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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8 16:25
아마,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표제부에는 보통,토지나 건물의 종류나 면적, 구조 등이 표시되과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즉 임차권,저당권 등이 표시되죠. 갑구의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고, 가압류나 가등기 등 권리침해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을구는 주로 전세들어갈 때 보는데, 은행이나 제3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통상 은행은 요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1억 대출이면 1억 2천을 설정하죠. 하지만, 대출을 갚았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가 대출금액의 120%라고 보는건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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