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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8 00:35
법에대해선 잘모르지만 지역정보 평가란에 평가를 할때는 좋을수도있고 안좋을수도있는거아닌가요?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겪은 사실을 그대로 평가했을뿐인데 물론 사실에의거해도 명예훼손이 적용이 되지만 서비스를 받았으나 그 서비스가 부적절하고, 고객입장에서 불편햇기에 평가란에 그사실을 기재햇는데 그걸로 피드백할생각은안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꼴이라니.. 경찰 전화가 갑자기 와서 당황스러우셧을꺼같은데, 글쓴이분이 무조건적으로 잘못한건아닌거같습니다.. 법을 모르는사람 눈에 봤을때는요 .
12/04/28 00:53
병원장 마인드 한번 정말 쪼잔하네요-_-;;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니
아마 경찰측 말대로 기각 처리될 일이라고 보이네요.. 허위사실도 아니고, sns도 아닌 엄연히 평가하는 곳에 평가한 걸로 처벌받게끔 놔두지는 않죠.. 그 쪽 병원측에서 사건 접수시켜서 경찰도 어쩔 수 없는 형식상의 진술서 작성이라고 보이네요 합의금 이런 건 택도 없는 소리고, 만약 이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한다면 저라면 더 세게 지를듯;; 정보 공유란에 사실을 기재했는데 병원 이미지 실추라고 강제로 삭제시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거 인터넷에 떠벌리겠다고 말이죠 크;
12/04/28 01:10
명예훼손 죄는 성립되도
소비자로서 받은 서비스에 대한 평가이고, 다른 소비자들이 불친절한 서비스로 피해를 입지 말라는 의미로 썻다고 하면, 위법성 조각 될 것 같네요.
12/04/28 01:33
겁 먹으실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내용으로 보나, 정황으로 보나..이건 고소감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경찰도 귀찮아 할 듯... 병원 원장이 강용석 의원과 같은 부류인 것 같네요..그냥 겁 줄려고 하는 걸겁니다. 저런 건 무고죄로 맞고소를..;;
12/04/28 05:55
* 단정짓기 어려운일이니만큼, 단언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씁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만을 말한 것이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코코로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 그대로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명예훼손이 될 것 같으면, 수 많은 이가 이미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경찰은 어디까지나 제3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입장도 있는만큼, 진술서는 하나의 절차로서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코코로치님이 누군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상대가 경찰서에서 진술서 한 장 안 쓰고 나왔다.... 그러면 코코로치님도 열 받으시겠죠? 그런 겁니다. 고소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절차라고나 할까요...;;; 다만, 경찰에서 '진술서'가 아니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꾸민다면 이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찰가셔서 이야기하실 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말을 한다면 진술서가 아니라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경찰 측에서 코코로치님의 행위가 '죄가 된다' 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거든요. 쉽게 네네 하시면, 이 문서가 증거서류로도 쓰이는 만큼,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해 질 수도 있고요. 요약하자면, 1. 쫄 필요 없어보입니다. 담담하고 침착하게 답변하세요. 2. 하지만 경찰이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말하면, 심각하다고 받아들이시면 될 듯 합니다. 3. 만일 #2.의 경우라면, 최대한 코코로치님이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후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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