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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28 00:32:10
Name 코코로치
File #1 스크린샷_2012_04_27_오후_3.07.15.jpg (0 Byte), Download : 7
Subject 고소당했어요 도와주세요...



경찰서에서 처음 전화를 받아봐서 너무 당황하였습니다.
주변에 법에 대해 잘 아는 분도 없어서 박학다식한 피지알유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ㅠㅠ



보름 전 '네이버 지역정보'에 동네 동물병원인 '000 동물병원'에서 안좋은 일을 겪은 사실을
'000 동물병원' 평가란에 별점 0개와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글을 쓴지 하루이틀이 지나서 병원의 요청으로 인해 글 게시가 중단이 되었다는 알림이 제 메일로 오고
글도 삭제 당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오늘 경찰에서 전화가 왔네요.

적은 내용은 허위사실 없이 모두 겪은 일이며 욕설 또한 없는데 이러한 글로
병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고 경찰서에 와서 진술서를 쓰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명예훼손' 죄가 사실을 유포하여도 성립된다고 어렴풋이는 알고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워듣기엔 기각이 될거라고 하던데, 그럴까요??
그 쪽에서 합의금을 달라고 하거나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전 가난한 취업준비생인데..

정말 너무 속상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지금 이 병원은 평점이 8.2점이나 되네요.
       이런식으로 안좋은 글들은 다 삭제당하고 좋은 것들만 남는다면 인터넷 정보는 정말 믿을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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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이로우a
12/04/28 00:35
수정 아이콘
법에대해선 잘모르지만 지역정보 평가란에 평가를 할때는 좋을수도있고 안좋을수도있는거아닌가요?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겪은 사실을 그대로 평가했을뿐인데 물론 사실에의거해도 명예훼손이 적용이 되지만

서비스를 받았으나 그 서비스가 부적절하고, 고객입장에서 불편햇기에 평가란에 그사실을 기재햇는데

그걸로 피드백할생각은안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꼴이라니..

경찰 전화가 갑자기 와서 당황스러우셧을꺼같은데, 글쓴이분이 무조건적으로 잘못한건아닌거같습니다..

법을 모르는사람 눈에 봤을때는요 .
여간해서
12/04/28 00:44
수정 아이콘
정리한번하셔서 자게에 글 한번 써 보시는것도 조언을 구하는데 좋은 방법일듯합니다
발로텔리
12/04/28 00:53
수정 아이콘
병원장 마인드 한번 정말 쪼잔하네요-_-;;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니
아마 경찰측 말대로 기각 처리될 일이라고 보이네요..
허위사실도 아니고, sns도 아닌 엄연히 평가하는 곳에 평가한 걸로 처벌받게끔 놔두지는 않죠..
그 쪽 병원측에서 사건 접수시켜서 경찰도 어쩔 수 없는 형식상의 진술서 작성이라고 보이네요
합의금 이런 건 택도 없는 소리고, 만약 이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한다면 저라면 더 세게 지를듯;;
정보 공유란에 사실을 기재했는데 병원 이미지 실추라고 강제로 삭제시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거 인터넷에 떠벌리겠다고 말이죠 크;
12/04/28 01:10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 죄는 성립되도

소비자로서 받은 서비스에 대한 평가이고,

다른 소비자들이 불친절한 서비스로 피해를 입지 말라는 의미로 썻다고 하면,

위법성 조각 될 것 같네요.
나도좀하자
12/04/28 01:33
수정 아이콘
겁 먹으실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내용으로 보나, 정황으로 보나..이건 고소감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경찰도 귀찮아 할 듯...
병원 원장이 강용석 의원과 같은 부류인 것 같네요..그냥 겁 줄려고 하는 걸겁니다.
저런 건 무고죄로 맞고소를..;;
화이트데이
12/04/28 01:39
수정 아이콘
저럴거면 평가란은 왜 만들어놨답니까-_-? 찬양안하면 너 고소도 아니고.
자제해주세요
12/04/28 01:39
수정 아이콘
인천 송도의 동물병원이네요... 흐음.. 저렇게 서비스하면 안될텐데
레지엔
12/04/28 02:59
수정 아이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여기 있는 누구도 진짜 고소에 대해서 책임져주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abstracteller
12/04/28 05:22
수정 아이콘
근데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짖으면 안되는거에요?? 뭐지
12/04/28 05:55
수정 아이콘
* 단정짓기 어려운일이니만큼, 단언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씁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만을 말한 것이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코코로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 그대로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명예훼손이 될 것 같으면, 수 많은 이가 이미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경찰은 어디까지나 제3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입장도 있는만큼,
진술서는 하나의 절차로서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코코로치님이 누군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상대가 경찰서에서 진술서 한 장 안 쓰고 나왔다....
그러면 코코로치님도 열 받으시겠죠? 그런 겁니다. 고소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절차라고나 할까요...;;;

다만, 경찰에서 '진술서'가 아니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꾸민다면 이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찰가셔서 이야기하실 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말을 한다면 진술서가 아니라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경찰 측에서 코코로치님의 행위가 '죄가 된다' 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거든요.
쉽게 네네 하시면, 이 문서가 증거서류로도 쓰이는 만큼,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해 질 수도 있고요.


요약하자면,
1. 쫄 필요 없어보입니다. 담담하고 침착하게 답변하세요.
2. 하지만 경찰이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말하면, 심각하다고 받아들이시면 될 듯 합니다.
3. 만일 #2.의 경우라면, 최대한 코코로치님이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후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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