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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0 03:29
한나라당이 한국정치에서 잘한게 당명을 바꾸지 않고 10년이 넘게 유지했던 것도 있죠. 오직 한나라당이란 이름만 가능한 꼼수일겁니다.
12/04/10 08:25
민주통합당과 정통민주당은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있지만 '통합'과 '정통'이라는 단어 때문에 구분이 가능, 그래서 정당명칭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나 싶고요.
민주통합당과 통합민주당이라 ... 두 개의 단어가 (순서는 다르지만) 전체 이름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12/04/10 08:53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단 2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통힙민주당이나 새리누당과 같이 말이 안되는 당명을 신고한 경우= 아시다시피 정당법 제15조는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을 다른 결사나 단체보다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의지입니다.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결정 이외에는 절대 국가 권력에 의해 없어질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헌정당해산은 헌정사상 단 한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선거에서 2퍼센트를 못 얻을 때에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는 또 다른 문제이구요. 그러나 통힙민주당이나 새리누라당과 같이 어법에 맞지 않거나 실수로 추정되는 당명을 신청한 경우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선관위에서는 보완을 요구하고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민주당 등과 같은 경우 = 글쓴이께서 우려하신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당이라는 헌법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다보니 정당 설립이 자유롭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정당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제정권자의 정당의 존속보호에 대한 의지니까요. 그러나 정당등록시 전국 5개 시도에 시도당을 두어야 하고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당원을 각각 1000명씩 총 5천명을 당원으로 가져야 합니다(17조, 18조). 보통의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은 넘는 제동장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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