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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9 23:22
답변이 어려운것이 4주면 사티레브님 말씀처럼 변호사와 상의하거나
절름발이이리님이 걸어주신 대한법률공단이 제일 확실한 답변이라서 더 드릴것이 없을듯 합니다
12/04/09 23:30
PGR에 능력자도 계시고, 현직 변호사도 계시니 또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분 사정은 잘 모르지만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12/04/09 23:35
그런데 상대방이 가져온 진단서가 4주 맞나요? 2주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2주는 그냥 허리 아프다고 우기면 끊어 주지만 4주 이상은 얘기가 크게 다릅니다. 갈비 한 개 정도 부러져도 3주 정도 나오지 4주 안나옵니다. 정말 4주라면 진단서 어디서 발급받았는지 알아보시고 역관광 준비하세요. 변호사비 아낄 생각 마시구요
12/04/09 23:44
잘 해결되셨음 좋겠네요.
근데 손도 안댔는데 4주를 끊어준 병원은 뭡니까? 일단 상대가 먼저 고소를 했다니 전문가의 손길을 한번 경험해 보실 만한 사안일 듯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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