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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4 21:43
저도 2학기 복학이었는데 딱히 미룰 이유도 없고해서 그때 그냥 2박3일 다녀왔었죠.
훈련을 연기할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었는데(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요새 관련사항이 빡세져서) 다만 훈련까지 남은 기간이 별로 없으면 어떠한 이유로도 연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안가고 벌금내고 추가훈련을 각오한다면 연기가 되지만;; 여튼 훈련날짜에 해외에 거주하게 된다던가.. 국가고시날짜가 겹친다던가.. 하는 방법은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심이 빠를거 같구요. 당시에 제가 알기론 훈련날까지 한달미만이 남게 되면 연기불가.. 가 떳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한달이었나 두달이었나.. 잘 기억이 안나네요.
12/04/04 22:30
예비군 훈련 중에서 동원훈련은 개인적인 사유로는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회사가 망하는 회의가 있다~!!!! 고 항변해도 소용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진단서 끊어가거나 국가적인 차원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국가시험이라든지...). 게다가 동원은 한번만 미입소해도 바로 형사고발됩니다. 벌금 내고 다음 달에 다시 가야되요. 무조건 병무청에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12/04/04 22:55
개인용무로 동원훈련을 받는 4년의 기간동안 2번의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때문이라면 타당한 사유와 상사의 동의서 등등이 필요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것은 병무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 보시는것이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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