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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2 18:41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사용한 현금내역이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신용카드나 첵카드는 사용내역이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알려지죠. 그래서 신용카드에 현금영수증처리는 불가능하죠. 일반적으로 카드보단 휴대폰번호로 보통 많이 사용하죠. 신용카드보단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으니 많이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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