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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3 16:13
'근로자의 날'은 노동법령 상(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유급 휴일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관계에서는 이것이 지켜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반면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대통령령)”을 말하며, 민간기업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 한편 '국경일'은 법률로 정한 경사스러운 날인데 한글날과 제헌절을 제외한 다른 국경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버이날은 국경일이 아닌 기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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