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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4 02:42
빼도박도 못하고 성희롱 걸릴거 같은데요.
실수라고 말해봤자;; 변명일 뿐이고 어쨌든 보냈단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초범이면 좀 양형기준이 낮을 순 있겠지만 성희롱 인정될것 같네요.
14/05/14 02:44
그럼 진짜로 실수로 보낸 사람들도 처벌 받는 건가요? 카톡이 익숙치 않으면 실수할 수도 있을 거 같던데요. 오늘 제가 사진 잘못 보낼 뻔한 거 보니까요...
14/05/14 02:52
논리적으로는 실수라면 처벌 안받습니다. 우리법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고의범만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나 판사가 실수라는 걸 믿어줄까요...
14/05/14 04:14
보통 그런 경우엔 의도성을 증명하기 위해 수회에 해당하는 전송 등이 필요합니다. 물론 의도적인 걸 증명할 수 있는 녹취나 대화내용이 있으면 그거 자체를 증거로 당연히 삼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그게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행위라는 걸 보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행위의 반복이죠. 물론 실수라고 하더라도 정신적 충격에 대해 민법 상의 위자료가 책정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누드나 뭐 그런 걸로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겠죠.
14/05/14 08:44
저도 처벌안받을것 같은데요.
이걸 처벌하면 꼭 야동이나 야사뿐만 아니라 자기근육 찍어놓은거 잘못보냈는데 성희롱이라고 신고해도 처벌당할듯....
14/05/14 13:01
평소 행실에 따라 달라진다..고나 할까요.
정말 진짜 실수라면 상대방도 실수인 걸 알고 그냥 넘어갈 확률이 높죠. 평소 예의바르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야동을 보내면 뭐지? 해킹? 이런 생각이 먼저들지 성희롱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겠죠. 편소에 찐득대고 간보면서 저질스럽게 굴다가 그딴 영상보내면 실수라는 말을 믿어주지 않는거죠. 이 지저분한 놈이 이젠 이딴 짓까지 난 뭘로보고!! 가 되는 거죠. 그런 사건 몇건 해봤는데 다 똑같이 얘기합디다. 다른 창에 보낼꺼 실수로 보냈다고..
14/05/15 12:52
조심해야합니다.
제 회사 친구가 자기 성기 사진 카톡으로 보냈는데 여자가 신고해서 성범죄로 처벌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아직 판결은 안났는데 자기가 안보냈다고 우겨도 벗어나기 힘든 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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