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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5/02/10 01:23:59 |
Name |
소꿉 |
Fil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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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질문] (더러움주의) 월세 임대차 관련 결로로 인한 곰팡이 등 임대인 수선의무 (수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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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청소 전, 2는 청소 후 입니다!
안녕하세요 pgr 선배님들!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월세)에 입주하고 하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래의 하자가 임대인 수선의무로 적용돼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하자
(1) 창문 실리콘 균열 혹은 애초에 미완성으로 인한 결로 → 수년 간 방치로 인한 실리콘 곰팡이 심각
(2) 전 임차인의 실내 화장실 흡연으로 인한 화장실 천장 변색 및 오염
(3) 화장실 천장 들림
(4) 대문 입출입 시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 후 문을 힘을 줘서 꾹 밀어야 열리고 닫힘 → 대문 아래쪽 실리콘(?)이 군데군데 뜯겨져 있어 도어락이 열리고 닫힐 때 어긋나는 상황
(5) 바닥 장판의 유격이 너무 넓고 장판과 걸레받이 사이의 실리콘이 전체의 절반 이상 뜯겨져 있음
+ (6) (실내 하자 이외) 오피스텔 복도 전등 미작동
* 현 상황
(1) 전 임차인 거주 중인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 전 부동산 확인했을 때, 위에 명시한 하자 중 ‘1 결로로 인한 곰팡이’만 확인한 채 계약서 작성
(2) 전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의무 전혀 미이행하여 창틀 먼지 및 곰팡이, 화장실 곰팡이 등 굉장히 더러운 상태로 입주
(3) 입주 즉시 가장 눈에 띄었던 4, 5의 하자만 전달하여 5번 즉 바닥 장판만 새로 해주기로 확답 받음
(4) 직접 22만원 입주청소 비용 부담하여 진행했으나, 위에 명시한 하자 중 어느것도 해결되지 않음
(5) 이에 나머지 하자들도 수선의무를 주장할 수 있을지 명확히 확인하는 상황 /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수선의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음
* 관련 법령 및 판례
- (서울중앙지법 2014나13609)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이하 ‘하자’라고 총칭한다)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된다.
→ 저희는 2.8(토) 입주한 상황인데,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법원 94다34692, 34708 판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의 범위에 따라 사안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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