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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2/09 20:21:18
Name 빅픽쳐
Subject [질문] [부동산/장문] 전세에서 매매로 가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집니다.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 매매를 하고자 하여 여자친구의 전세집을 먼저 정리하고 저희집으로 들어와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전세 거주중 (2.6억, 대출 1.3억 보증보험 가입)
21년 6월부터 2년 계약, 이후 묵시적 연장 상태로 거주중
올해 1월 1일에 임대인에게 4~5개월뒤쯤 이사를 준비하겠습니다.통보하고 확인 답변받음

지금 오피스텔 전세 실거래가가 2억 2천~3천인데 집을 2억 7천에 올림
1달여간 집보러 온 사람 0명

집 매매 준비중, 다음 세입자 오면 준비하려했으나 집보러 오는사람이 없어 부동산만 들락날락 하던중
괜찮은 동 고층 매물 중에 최근 호가를 내린 집이 있어 매매 하고싶음 (5월중 입주예정)
현재 여자친구와 집을 합쳐 중도금 및 잔금은 전세금을 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음.

오피스텔 임대인이 방이 빠져야 전세금 마련이 가능할것 같다고 하는데
현재 전세 시세 대비 호가를 높여놔서 집이 제때 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와중에 매매는 또 괜찮은 매물이 나와 일단 계약하고 싶습니다.

1. 1월 1일에 저희  4~5개월 뒤 이사하겠습니다. 문자 보낸것이 묵시적 갱신 해지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예상 이사시점이 3달정도 남았는데  000호 임차인입니다. 현시점으로 3개월 뒤인 00월00일 이사 예정으로 계약 해지 하겠습니다 다시하면 되는지

2. 만약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돈을 못준다고 하면 여자친구만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남겨두고 저는 계약할 집 전입신고 후 임차권 등기를 설정 해야될까요?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미 급매를 하나 놓쳐서 슬슬 조급해지네요
고견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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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매직
25/02/09 22:10
수정 아이콘
퇴거고지 하고 3개월 이후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일단 정확하게 퇴거고지를 먼저 하십시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매수 잔금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매수 계약을 하되 잔금일을 최대한 뒤로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퇴거가 먼저되서 붕 뜨는 건 단기임대로 어디 잠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매수 잔금일에 현금이 부족한 건 망..... 이라서
꽃이나까잡숴
25/02/09 23:32
수정 아이콘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개월전까지 통지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은 이미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후의 얘기입니다.
몽키매직
25/02/09 23:34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니까 3개월 입니다.
꽃이나까잡숴
25/02/09 23:35
수정 아이콘
아 제가 글을 똑바로 안봤네요 =_= 말씀하신바가 맞습니다.
꽃이나까잡숴
25/02/09 23: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세금 보증보험은 안드신건가요? 안드셨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지금 정확하게 계약 연장 의사 없고 보증금 반환 원한다고 말씀하셔야합니다. 문자로요.
2. 집을 사시면, 그 집에 꼭 빅픽쳐님 명의로 전입신고 하실 필요가없습니다. 빅픽쳐님 집이니까요.
보증금 못받는 즉시(=통지후 3개월후) 지금 전세집에서 전출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진행하세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시는 등에 법적 절차 병행하셔야되고요~
25/02/10 10:42
수정 아이콘
매매 어그러지는 것 보단 나으니까 주담대 알아보시고요. 디데이 박고 임차권 설정하면 대출관련 비용도 원칙적으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일과 임차권 설정 사이에 시간 갭이 있는데 그 사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어쩔 수가 없고요. 다만 임대계약이 원활하게 종료되지 않았을 시에 발생하는 비용 (대출 등기비용, 이자비용, 중도상환수수료 등)은 임대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고지하셔야 합니다.
https://m.blog.naver.com/xhrodwlsdk2/22339040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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