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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22:10
퇴거고지 하고 3개월 이후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일단 정확하게 퇴거고지를 먼저 하십시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매수 잔금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매수 계약을 하되 잔금일을 최대한 뒤로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퇴거가 먼저되서 붕 뜨는 건 단기임대로 어디 잠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매수 잔금일에 현금이 부족한 건 망..... 이라서
25/02/09 23:32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개월전까지 통지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은 이미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후의 얘기입니다.
25/02/09 23:28
(수정됨) 전세금 보증보험은 안드신건가요? 안드셨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지금 정확하게 계약 연장 의사 없고 보증금 반환 원한다고 말씀하셔야합니다. 문자로요. 2. 집을 사시면, 그 집에 꼭 빅픽쳐님 명의로 전입신고 하실 필요가없습니다. 빅픽쳐님 집이니까요. 보증금 못받는 즉시(=통지후 3개월후) 지금 전세집에서 전출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진행하세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시는 등에 법적 절차 병행하셔야되고요~
25/02/10 10:42
매매 어그러지는 것 보단 나으니까 주담대 알아보시고요. 디데이 박고 임차권 설정하면 대출관련 비용도 원칙적으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일과 임차권 설정 사이에 시간 갭이 있는데 그 사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어쩔 수가 없고요. 다만 임대계약이 원활하게 종료되지 않았을 시에 발생하는 비용 (대출 등기비용, 이자비용, 중도상환수수료 등)은 임대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고지하셔야 합니다.
https://m.blog.naver.com/xhrodwlsdk2/22339040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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