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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3 21:35
친구분 입장은 전세금 미리 다 돌려받고, 새로운 전세집 구할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있겠다는 얘기지요?
어떤 정신나간 집주인이 거기에 합의해줄까 싶네요;;;
22/07/13 21:52
법적으로 보자면,
보증금 반환과 임차목적물 인도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이상 주택에 계속 살 권리가 있고, 주택을 비워주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면 주택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음에도 주택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역지사지만 해보더라도 금방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는 글쓴님이 맞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한번 말이나 해봐라' 정도일 뿐, 그게 당연하다거나 권리라고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닐 겁니다.
22/07/13 22:01
(수정됨) 글쓴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뭐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이 지금 집보다 높다면 임대인에게 미리 연락 드려서, 10%이상을 미리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공과금 미리 처리하고, 짐 빼고, 임차인이 집 상태 확인 후에 전세금 받는 것이 순서지요..
22/07/14 08:11
1. 재계약했으면 2년 동안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퇴거일, 퇴거비용 등 조건 조율이 안되면 그냥 깔고 앉고 퇴거 안하고 2년을 버티는 방법도 있습니다.
2. 만약 조율이 되서 퇴거하기로 결정되면 전세보증금 반환은 짐 다 빼고 집열쇠과 맞교환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후가 아니라 동시입니다. 3. 선지급하는 계약금은 10% 가 국룰이지만 조율하기 나름입니다.
22/07/14 13:00
오히려 선지급을 할 이유가 없는데 원할한 이전을 위해 집주인이 편의를 봐서 일부 빼 주는 겁니다.
만기 때 보증금 제대로 마련 가능하다면 집주인이 그거 안 해줘도 법적으로 아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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