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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3 18:58
1 예시한 모든예가 가능합니다.
가끔 남성 출입금지인곳도 종종 있습니다. 2 직장내 수유실에관한 노동법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 잘몰라서 패스합니다.
22/07/14 01:26
1. 수유보다는 보통 모유를 유축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때문에 간혹 유축한 모유를 얼리기 위한 냉동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내 수유실의 경우 외부 수유실과 다르게 남성이 출입할 필요가 희박하므로 보통 이용이 제한됩니다.
2. 직장 내 수유공간 설치에 대한 의무 및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출산 후 1년 이내인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소정의 유급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요즘은 모성보호실보다는 가족 어쩌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던데 잘 모르겠네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높으신 분들 보기에 남사스럽다는 이유로;; 수유실에서 수유라는 단어가 사라질뻔 했습니다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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