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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3 14:24
자잘한 건 있을 수 있는데 굵직한(종부세 등) 건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지식in같은 곳에 더 정확한 정보를 추가해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조정지역이라던가)
22/07/13 14:26
3주택 부터는 현시점 기준 이 나라에서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긴 한데요.
가액들이 낮고, 아마도 비규제 지역들이실거 같아서 크게 체감하실 규제는 없으실거 같습니다 3주택일때 받는 세금 규제는 신규 주택 취득시 취득세 12% 중과,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양도세 +30% 중과(23.5월까지 유예중)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대출 규제, 청약 규제 등이 있습니다
22/07/13 14:28
첨언하면 3주택 부터는 조정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종부세 다주택 중과, 취득세 12% 중과가 들어갑니다
세개다 비조정이더라도 상기 규제는 적용이 됩니다 다만, 종부세는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이상일때부터 적용이라 걱정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신규로 주택을 취득 하신다면 취득세 12%는 내셔야 합니다
22/07/13 14:34
댓글 감사합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2주택은 충북지역에 조정지역입니다. 명의이전을 하게될 시골집은 아예 지명도 모르는 정도의 시골지역 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말고 1주택인 제 명의로 받는다고 한다면 그냥 1가구2주택만 되고 별다른 문제될건 없다고 보면 될런지요
22/07/13 14:40
아이유님께서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시다면 부모님은 2주택이 되시겠죠 다만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도 대부분의 규제가 다주택으로 다 적용 됩니다
큰 실익은 없을거 같습니다 다만 아이유 님께서 현재 무주택이시고, 시골주택을 받는 경우에는 무주택 조건이 깨지면서 앞으로 청약이나 주택을 사려고 할때 받는 대출이나 취득세 등 여러 혜택이 다 날아갑니다 그냥 부모님이 받으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추가로 상세한건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부모님의 보유주택 매도 계획 등을 따져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22/07/13 14:43
아 1주택이라고 써주셨군요
이 경우에도 이미 다주택이신 부모님이 3주택이 되었을 경우보다, 아이유님이 1주택에서 2주택이 됨으로서 포기해야 될게 훨씬 클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22/07/14 11:08
1가구 3주택에서 가장 차이가 큰 부분이 양도소득세일 것 같습니다.
처분할 때, (판가격-산가격=양도이익) 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 다만, 1억 이하 주택은 소형주택에 해당해서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주택수로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영향은 무시. 이외에는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영향있을텐데, 글에 명시되어있는 1억 /3억 주택 이외에 토지가 더 있는게 아니면, 껌값수준에 불과할테니 무시하셔도됩니다. 잘 모르는 분야인데, 혹시나 주택이 농가주택이라면 농지법관련된 규제가 있을까 걱정되니 한번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22/07/14 13:22
댓글 감사합니다.
이번에 3번째 집이 되는 주택은 농가주택이 아닙니다. 저도 글을 쓰면서 궁금했던게 뭐였는지 정리가 잘 안되었었는데 댓글들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했던것이,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는것 vs 2주택자가 3주택자가 되는것 중에 손해가 덜한것이 어떤것인가 였는데, 저도 이부분에대해서 무지하다보니 글을 너무 어렵게 쓴것같았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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