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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3 19:52
아이가 크게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만일에 저 같으면 크게 안 다쳤고 외상이 없으면 학생들 형편봐서 훈계와 사과로 끝낼 거 같긴합니다. 학생 때 실수한번은 할수 있으니까요.
22/07/13 20:03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교훈을 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자재 분들의 또래 아이들이 다칠수도 있습니다. 하실수 있는 처벌은 최대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2/07/13 20:18
자동차 사고 났을때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피해자가 더 골치 아파요. 저는 무조건 경찰 부릅니다.
하다못해 벌점 벌금이라도 물려야 하구요. 면허나 안전보호구 이런것도 어겼으면 벌금이라도 내게 해야해요. 그래야 다음에라도 안 그럴겁니다.
22/07/14 07:17
일단 경찰서 가셔서 근거 남기고 보호자 연락처부터 받으세요.
처벌 or 보상 여부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새 애들이 예전에 알던 애들이 아닙니다.
22/07/14 08:10
할머니랑 살고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더 정신차리고 살아야죠. 인도에서 두명이 전동킥보드 타고 다니면서 사람 칠게 아니라.
마음약해지실 것 같지 않지만 참교육 부탁드립니다.
22/07/14 08:59
선처도 본인이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일 때 해 주는 거에요. 일단 최대한으로 해보고 필요하면 줄여줘야지 처음부터 봐주면 반성도 안합니다.
22/07/14 11:18
1. 아이의 상태가 경미하다 생각 되는 경우
a. 인생살이 만만한거 아니다의 교훈을 가해자에게 주고 싶을 때 -> 경찰서로 인계 b. 쟤들도 아직 미성년이고 위법인 줄 모르고 그냥 재밌으려고 탄거 같아 보이는데.... 가해자도 고의도 아니고 사정도 딱해보이고... 그냥 부모님한테 훈육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을 때 -> 보호자에게 소소한 합의금 요구하거나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사과 요구 2. 아이의 상태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 경찰서로 인계
22/07/14 13:06
답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큰 애 몸 상태는 넘어지면서 살짝 쓸린정도? 외에 크게 아프다는 곳은 없다고 해서 주말 동안 지켜보고 병원에 가볼 예정이고 가해자에게 다음부터는 인도위에서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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