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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 08:23
두달 전이면 이미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있어야 하는시기 아닌가요? 집주인에게 먼저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 하고 집이 안나가면 두달치 월세를 내는거고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죠.
22/07/05 08:25
글쓴님 생각은 1개월 중개수수료+1개월 월세라 로드바이크님이 얘기하시는 금액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말그대로 위의 금액이 2개월 월세보다 큰 지 작은지를 고민해야겠죠. 다만, 지금 나가는 집에서 다른 어디론가 이사하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보증금 문제도 있을테니 그냥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나가는게 더 나은 선택지로 보여지네요.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는게 아니라서 보증금을 원 계약기간 전까지 회수하는게 급하지 않다면 금액 비교를 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네요.
22/07/05 08:23
중개수수료비야 정해진 산식으로 나온걸 내시면 되겠지만, 그 비용이 월세에 준할 수도 있겠죠.
아무리 기간이 한달~두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정해진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는 것이라, 나가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보통 부담하게 되죠.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두달 월세 정도 나가는걸로 생각하셔야 겠네요.
22/07/05 08:25
계약내용대로면 계약기간 내에 퇴거해도 남은 월세는 내야 됩니다. 애초에 계약 기간동안 지불하기로 계약을 한 것이니까요. 계약을 깨는 쪽에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비용을 부담하는 게 국룰이고, 이것도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쪽에서 거부하면 원래 계약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동안 월세 지불).
일단 그 전에, 퇴거한다고 고지는 하셨나요?...
22/07/05 08:26
심적으로는 억울하나 중개수수료 주는게 맞습니다. 계약이라는게 어쩔 수 없어요
중개수수료는 보통 보증금이 높고 일반주거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등일 경우 높게 책정되니까 처음 계약하셨을 때 복비 얼마 내셨는지 계약서 다시한번 검토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22/07/05 08:33
1) 보증금이 미리 필요하다 : 중개 수수료 내고, 다른 세입자도 구해야 함. 다만 방이 안빠지면 중개수수료 + 월세 이중으로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2) 보증금이 미리 필요없다 : 그냥 마음 편하게 월세 2달 더 내시면 됩니다. 월세라 보증금이 얼마 안된다면 저라면 그냥 2) 택할 것 같습니다. 저도 방 미리 빼봤는데 진짜 이것저것 귀찮은 일이 많이 생겨서... 집 주인에게는 그냥 계약 만료되면 나간다고 통보 정도만 해 주면 될 것 같구요.
22/07/05 09:10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저한도가 아니라 최고한도입니다.
원칙은 최고한도 이하에서 조정하게 되어있는데 원룸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고한도를 받죠.
22/07/05 09:59
그래서 남은 기간 대신 단기 한두달 살 사람 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동산 대신 직접 네이버 카페 통해서 다음 들어올 사람 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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