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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5 15:56
보통은 그렇게 안합니다.
여러 상상 이상의 이슈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남편 몰래 파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남편이 자기 판적 없다고 하고...)
22/01/15 19:26
부동산은 FM대로 하라고 배웠습니다. 편의를 조금 봐주다가 예상치 못하게 피해를 입으면 머리 아프죠. 증빙의 문제에서 가장 명료한것은 계약자간의 이체 기록입니다. 부인은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본인이 받아서 이체하면 될일입니다.
22/01/15 21:22
(수정됨) 부동산은 항상 책임 안집니다. 중개사고나면 책임질꺼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얼버무리면서 책임보험 가입되어있다고 할텐데, 그거 받으려면 소송걸어서 받아야 하는데다가. 한도도 안나올꺼에요..
추가로 매도인이 부부간 증여세 줄이려고 한거 같은데... 나중에 글쓰신분이 국세청에 매매 자금출처신고 받으시면.. 실거래 신고금액이랑 실제 매도인에 입금금액이 달라.. 증빙하시기 골치아파지실수 있습니다.. 일 꼬이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판단하길, 실거래 금액만큼 입금이 안되었으니 업계약서를 쓰신거고, 매도인 아내분께 글쓰신분이 거금을 증여한걸로도 볼 여지가 생깁니다... 아.. 그리고 이 계약 깬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가계약금 반환불가라고 할수 있는데.. 녹취 꼭 하시고 불법 탈세 종용으로 구청 신고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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