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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18:43
저랑 진짜 친하고 전역하고 나서 중대장 결혼식도 같이 가고 가끔 경조사있으면 대신 축의금 내주고 그랬던 사이인데
20만원때문에 이럴줄 몰랐네요;; 한 백만원이면 몰라.
22/01/14 19:18
그 사람이 20만원을 빼썼거나 다른 계좌로 돈들을 다 옮겨놨으면 민사 승소하고 계좌 가압류까지는 절차가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합니다.
20만원이 누군가에겐 큰 돈일수도 있지만 인간 아닌 새끼 손절쳤다치고 기분 풀릴 때까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22/01/14 20:06
가압류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는 압류를 하는 거고요.
금액보단 괘씸해서 혼내주실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만큼 수고를 들일 가치가 있는지 잘 따져보고 하셔요. 소액소송은 일반 소송에 비해선 금방 끝나긴 합니다. 그래도 최소 몇개월은 잡으셔야 하고요.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2/01/14 21:20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능력이 안되서 안갚은건 안되지만, 갚을 생각이 없었는데 빌린거면 사기가 됩니다
물론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적어주신 정황에 따르면 사기가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런거같네요
22/01/14 22:44
생각보다 사기 요건이 까다롭더라구요. 처음부터 사기칠 마음으로 돈을 빌리고 안갚은게 증명이 되야 하는데 상대가 처음엔 갚으려고 했는데 능력이 안되서 못갚고 있는거다라고 해버리면 고의성이 없다고 무혐의 나버리더라구요. 참 대한민국 사기치기 좋은 나라입니다.
22/01/15 10:54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하고 압류 신청하면 인지세랑 송달료만 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포함해서 지급명령까지 가능하고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해도 한번 신청해놓고 법원에서 송달올 때만 확인하면 되니까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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