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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11:25
마지막에 나온 '이게 맞냐 싶다..'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요즘 별의별 규제가 다 생겼습니다. 일단 교직원에 임용될려면 성범죄 경력 조회도 해야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매년 한번씩 양성평등교육 받아야 하고 준공무원 신분이라도 (일단 국가에서 하는 일과 연관되 있으면) 청렴서약서도 무조건 내야 합니다. 여학생과 면담할 때는 열린 공간 혹은 폐쇄된 공간이라도 문을 열어 놔야 합니다. 김영란법은 무조건이구요. 그래서 강의시간에 커피 받는 것자체도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4/06/07 22:31
양성평등 교육 내용이 페미사상 주입인 경우가 많은 게 진짜 얼탱이 없죠.
너는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뉘앙스의 영상을 매년 시청해야하는 남교사들은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건지..
24/06/07 11:26
예전에도 타인에게 악의만 가득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봐야 높은 자리 올라간 싸패급 악인 아니면 악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이라는 뻔하고 또 그러다 동네에서 멍석말이... 당할 수도 있는 사회라 알아서들 조심했지만 지금은 한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해악의 건수는 커지고 반대로 또 아무리 저래도 어지간하면 신체는 보호해주는게 현대사회라... 답이 없네요
24/06/07 11:27
인스타에서 여고생 교복사진이나 찾아다니던 찌질이가 케잌사진 보고 긁혀서 신고한거네요.
김영란법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친구가 그걸 저렇게 이용하는 걸 보니 참..
24/06/07 11:27
어차피 케이크 받았다 쳐도 교실에서 학생들과 다같이 나눠먹었을텐데요.. 선생님께 큰일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만 참 못난 사람들이 많네요.
24/06/07 11:28
사실 이게 청탁위반법이냐라고 물으면 크게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세상에 악의를 가진 사람이 어무 많아서 스승의 날에는 종이로 접은 카네이션 말고는 어떤 것도 받지 말라는게 기본 지침이긴 합니다.
24/06/07 11:33
설령 학생이랑 같이 나눠 먹었다고 치더라도, 결국 먹은 분량 만큼만 받은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케이크를 20명 학생과 같이 나눠먹었다면, 결국 교사가 받은 건 5천원이 안되는데... 예전에 검사 접대 건도 같은 논리로 접대 술값 전체를 접대자 포함 참석자 전체 1/n 했었으니 이미 공인을 받은 계산법이고요. 근데 이해관계가 있으면 3만원 이하도 안되니 한입이라도 먹었으면 빠져나갈 수 없으려나요...
24/06/07 11:35
이게 맞나 싶지만..
'이게'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돈 없는 학생들의 피와 눈물이 훌러와서 만들어진것도 있을테니.. 뭐라고 하진 못하겠네요. 원래는 정치인들용으로 만든건데 애먼 공무원들이 피해받는건 안타깝지만 원칙대로 가야죠.
24/06/07 11:37
김영란법이 악법이냐?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학원 졸업할 때 원래 심사위원들에게 수십만원 선물하는게 관례였고 수백만원 깨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젠 그런거 전혀 없거든요.
그냥 저 막 신고하는 사람들이 못난 것이죠. 안타깝지만 케익도 본인이 안 먹는게 맞는 것 같아 보이고... 어렵네요...ㅜㅜ
24/06/07 11:45
김영란법 생기기 직전까진 학번 단톡에서 교수님별로 좋아하는 선물 돈 모아서 사드려야 했던 게 기억나서 법 자체는 필수적이죠. 이건 안타깝지만 어쩔수없는
24/06/07 11:52
근데, 저게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나요? 저게 성립하려면 부정청탁이 있어야 하고 학교에서의 부정청탁이라면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이건데, 이걸 증명할 수 있나요? 물론 저것에 대해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관련 서류 쓰느니 한 번 안 먹고 말긴 하겠지만요.
24/06/07 12:22
음, 그렇군요. 근데, 참, 어렵네요. 이제 친구가 제법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축하한다고 친구에게 술한잔 사 주는 것도 어렵게 된 건가요......
24/06/07 12:38
업무관계로 인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쉽게말해, 그 친구가 같은 직장의 상사거나, 갑을 관계에 있는 회사의 직원이라면 문제가 되고, 그게 아니라면 상관없죠.
24/06/07 15:46
단순 친구인 경우는 100만원까지는 괜찮습니다.
청탁은 아에 금지, 직무관련성 있는 관계면 식사3 경조5 선물10, 단순 친교 관계면 100. 이정도 될 거에요.
24/06/07 12:22
현직 교사입니다.
학급 담임 및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는 사탕 하나도 학생들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준 학생과 안 준 학생 차이에 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임 반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케이크를 주는 것도 안 됩니다.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주변 선생님들도 아무렇지 않게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선물을 받거나 학생들에게 단체 선물을 받았다고 교무실에 오셔서 자랑(?)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물론 학생들도 잘 모릅니다. 선생님 이거 드세요! 하면 먹을 것을 주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매정하지만 안 된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정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법안의 정당성을 떠나서 아예 아무 것도 안 받으니 속편하기는 합니다.
24/06/07 12:50
정리를 해보자면
담임 또는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해당 학생의 성적, 학생부 입력이 가능한 경우)에게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합니다. 사탕 1개도 불가합니다. 수업을 하지 않는 같은 학교의 학생(작년 담임인데 올해 수업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유명한 3만원, 5만원, 10만원 이 적용됩니다. 졸업한 학생에게는 직무 관련성이 사라지기에 최대 100만원 이내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06/07 12:25
저 신고자가 원하는대로 큰 처벌을 받을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저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내가 쬘 불이 없다고 남들이 쬐는 불까지 꺼버리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24/06/07 12:35
꼬인 심성으로 신고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게(케이크 선물 등에 대한 금지) 맞냐고 물으면 전 저게 맞다고 하겠습니다. 정을 "서로" 베푸는 교육 현장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며 자란 세대인데, 그런 분야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4/06/07 13:33
어차피 저런걸로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는 인터넷으로 접수후 민원실 직접가서 안내받고 조서쓰고 해야되서 경찰서에 직접 오라면 귀찮아서 안 가거나 본인이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것 같아 거서 끝납니다.
보배나 이런데 올라오는 사이버수사대 신고함글등 전부 인터넷 접수신고지만 효력 하나도 없고 접수 안내만 빠르게 하는거지 실제 신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는 아무 뻘글이나 써도 메크로 답변 하나오고 심지어 배그 핵이 너무 많아서 게임하기 힘들다 이런 뻘글도 제보하고 그냥 답변 안하고 1년간 방치 시키거나 짬 시키거나 복붙 답변하고 그냥 넘어가니 저런거 1도 신경쓸 필요 없지요. 고소접수함으로 검색해보면 보배랑 배달이나 대리기사등 사이버수사대 신고함 스샷만 찍고 으름장 놓고 대부분 그 뒤 이야기는 안 쓰죠 왜냐 실제로 접수가 안 되었으니까요 https://m.blog.naver.com/crom234/222207464665 요런글처럼 위에 임시접수 윗 부분은 짜르고 접수한 것처럼 보이게 으름장 놓는 건 인터넷에 올라와도 아무효력과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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