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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 15:50
저거는 저거대로 C씨는 콩밥 드시고 B씨에 대한 처벌에 대해 따로 논의가 진행된다고치고..
그래서 실제 아동학대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기사읽어봐서는 모르겠네요.
20/02/03 15:54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아동학대가 실제 없었는데 -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만으로 유발된 것과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처벌 두렵고 + 기타 스트레스도 받았는지. 물론.. 본문의 행태를 옹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20/02/03 15:57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가 된 것이겠죠.
만약 [아동학대가 실제 없었는데 -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만으로 유발된 것] 이라면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 살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20/02/03 16:27
법적으로 딱자르자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벗어날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C씨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결국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를 본문에 같이 언급했듯이 말이죠.. 이 사건의 경우 기사상 보면 돗자리를 털기위해 아이를 밀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기때문이라고 하니.. 그 정도로 학대라고 보기엔 섵부르다고 봅니다만.. 정말 아이를 학대한 보육교사라면 그걸 알고 찾아가 무릎꿇리고 폭언했다고 징역살이하는 건 아니라는 여론이 훨씬 강할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20/02/03 15:52
공무원이나 직장인이 아닌 전업주부나 개인사업자 등에게도... 집행유예가 실제로 큰 불이익이 있나요? 궁금하네요.
집행유예를 엄벌이라고 하긴 좀 ...
20/02/04 01:21
판사는 엄청난 지식과 노력의 결집체인데 그에 비하면 일반인들은 법알못이라 해야 할텐데
롤알못이 챌린저들 플레이 평가한다고 의미가 있을지 혹은 좋은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나마 법보다는 좀 안다고 해야할 축구에 대해서조차, 저는 네티즌들이 한국 축구에 10년 20년간 성토하는 꼴을 봐 왔지만 한갓 아마추어인 제 입장에서 봐도 다수 의견들은 그야말로 징글징글한 의견만이 득시글거리는 걸 볼 때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20/02/04 01:23
어느 정도 상식을 가졌고 거주지나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 모여서 입법이나 판결에 대해 토론을 하고,
이게 학계의 컷을 받아서 입법이나 사법에까지 전달되는 형식이 아니고, 누군지도 모를 말참견꾼들의 말참견을 사법계에 직접 전달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형식이 된다면, 그 결과는 사법계가 대중에 영합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꼬락서니만 나지 절대 좋은 꼴이 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03 16:16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 혹시나 판결에 대해 법원 공보처에서 설명해주는 게 있나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구요.
법원에서 논란이 될만한 판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실제 판결만큼 중요한 일 같기도 하구요.
20/02/03 16:27
C씨는 집행유예라 엄벌이라 할 수는 없지만...
다른 판결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형이 꽤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모욕죠, 물을 뿌린 죄 등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다른 폭행죄도 여러 사례에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적게 형이 나온 편은 아닌 것 같네요
20/02/03 18:25
아동학대라는 공익적 목적을위해 공개한것이 무죄라는건데(+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했기때문에) 판결에 무슨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살을 하신분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판결이랑은 분리해서 생각해야죠
20/02/03 18:35
이 사안에 추가해야할지는 애매하긴한데 우리나라가 시민의식은 많이 성숙되어있는데에 반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넷상에서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마로 취급하고는 하는데 아동학대를 보는 시선이 그보다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20/02/04 00:03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예외적으로 공개대상이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04 00:48
교수는 공무원아니지만 그 외에도 직원 얼굴 공개하는 로펌, 헬스클럽 등등 많습니다.
어느 헬스장 코치가 잘 가르치더라, 율촌의 누가 괜찮다더라 이런것도 다 신상털이가 되어버립니다만...
20/02/04 02:01
그런데는 본인이 원해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거고 이경우는 공개가 안된 신상을 학부모가 요구했다는 점이죠. 들어주신 예시들은 본문의 사건과는 거리가 멉니다
20/02/04 09:58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말하자면 개인정보의 요건은 1) 생존한 자연인 관련, 2) 식별가능성, 3) 정보라 할 것인데 '생존한 자연인의 성명'은 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개인정보인게 자명합니다. 1), 3) 요건은 당연히 갖춰졌고, 2)는 최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가능성을 구비할 수 있는 경우임이 명백하니까요.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3자에게 정보주체의 '성명만'을 알려주는 행위를 '개인정보의 3자 제공'이라 보는게 법적으로는 오히려 대단히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오히려 이와 달리 보려면 법 해석상의 곡예를 엄청 해야 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개인정보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파악하는게 적절한 것인지는 생각해볼만한 합니다. 제 개인적으론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자가 개인정보 침해소지를 광범위하게 억제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크게 나쁜 뜻 없이 할 수 있을 많은 행위들을 싸그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함으로서 지켜지는 뭔가 공익 같은 것이 있겠지요? 그래야 할텐데 말입니다.
20/02/04 12:34
신상털이는 당사자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를 발견해냈다를 의미합니다. 익명성을 갖춘 인터넷에서 성명이 밝혀지는 것을 꺼림을 전제로 활동하는 것과 사람 대 사람으로 얼굴을 맞대고 활동하는 장소에서의 판단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안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학대가 있었다면 그것이 어느 교사인지 알려준 것에 대해 원장이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또한 해당 어린이집과는 관련없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면 몰라도, 작은 지역단위로 활동하는 맘카페 특성상 상당수가 학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공익적 목적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어린이집 인근의 주민이니 설령 피해자가 실명을 숨기려했어도 손쉽게 피해자 실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댓글로 말씀해주신 의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허위비방을 억제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법을 엄격하게 보고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 서비스업에 대한 후기를 남기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제가 잘 몰라서일수도 있지만 과도한 보호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있지않나 싶습니다.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 더 강한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2/03 20:07
실제로 선생님들 전화번호, 프로필사진, sns가지고 공유하고 난리치는 엄마들이 있는편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여차하면 그런 정보공개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살짝되네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유독 보육, 유치원 교사들의 사생활정보를 엄마들이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좀 있는것 같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만 올라가도 그런생각들을 안하던데 말이죠
20/02/03 23:36
강간범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이후에야 실명공개대상인데 그냥 공개해도 된다는 건 이해가 안가네요 실명공개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해도 되지 않나싶습니다. 개인정보 동의부분도 단지 수집당시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치명타가 될 상황에서도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도 의문이구요. 다만 개인정보 부분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부동의 입증이 어려웠을 수는 있겠다고 보입니다.
20/02/04 10:47
1. 일단 저는 판결문, 소송기록 등을 전혀 검토해본 적이 없는 상태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2. 결론적으론 저도 본문 글쓴이분처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을 무죄 판단한 법원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 일단 기사에 '보육교사는 필요한 경우 본인이 제출한 개인정보를 어린이집이 수집하고 이용하는 데 동의'했다는 대목이 드러나는데 이는 보육교사가 입사 시 제출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가 공판에 현출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동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여기의 동의는 형법학적으로는 소위 '구성요건적 양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은 위의 동의를 받을 때 이러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특히 1)의 경우, 만약 개인정보를 받을 3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모두 따로 특정하여, 제공동의를 받으라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다. 보육교사가 입사 시 제출한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의 문구를 직접 읽어보진 못했으므로 변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동의서에 이 사건 학부모들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각각의 성명, 2) 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할 정보항목, 4) 보유 및 이용기간이 적시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 무죄판결의 결정적 증거가 입사시 제출된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였다면 이것이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라. 아마 담당 재판부는 진상 학부모의 민원에 이름을 알려줬을 뿐인 유치원장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검사의 주장이 뭔가 부당하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싶기는 합니다. 3. 한편 맘카페에 실명을 올려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비방목적이 없어 정통법 상 명예훼손의 무죄에 해당한다는 부분 관련으론 이 사건의 특수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가. 일단 주지하듯 명예훼손은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로 양분되고 이는 정통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적시사실의 허위성 이슈는 아예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이상 적시사실의 진위여부는 아예 수사되지 못했고 이에 검사는 허위성 입증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정통법 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판결문 등을 확인해보지 않아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문제는 공익성입니다.(엄밀히는 정통법 상 명예훼손의 요건인 '비방목적'을 배척하는 사유입니다.) (1) 사실 많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겨우 이정도의 부실한 의혹제기로 공익성 주장을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의혹제기 자체가 허위사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피상적인 의혹제기를 반박할 책임까지 부담하는건 '악마의 증명'을 요구당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의혹을 제기하는 자가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허위성은 입증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대부분의 감정적인 의혹제기 사건들은 이 관문을 넘지 못해 허위사실 적시로 결론나고 허위사실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는 논리에서 공익성도 당연히 없는 것으로 결론나기 마련입니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교사의 사망으로 아동학대 의혹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검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하면서 '적시사실의 허위성'은 아예 사건의 쟁점이 아니게 됬습니다. 적시사실이 사실인 경우, 타인의 범죄사실 등을 까발리는 행위의 공익성이 인정된 예가 없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 등 다수) 물론 사실적시가 소위 '상당성' 요건을 갖췄는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 법원의 판단은 게시글 내용을 직접 보지 않고 그 당부를 쉽게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02/04 11:39
머리속으로 정리하면서 댓글을 쓸까말까 고민하다가 잠시 다른 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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