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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2 17:29
저도 기사를 보고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거야 한국이라치고 어도비나 넷플릭스도 똑같지않나요? 왜 유튜브만..... 오히려 유튜브는 친절하게 결제전에 문자도 왔던거같은데(그래서 해지했던거같....)
20/01/22 17:31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 1개월 무료체험 후 자동결제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고지를 충분히 했는지, 환불 또는 해지를 바로 해주는지가 문제인겁니다.
20/01/22 17:33
고지는 제가 봤던 기준으로는 대 놓고 해줬었는데,
다른 영역에서는 부족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보통 혜지하면 그날까지 일할 처리해서 환불 해주나요? 저런 가입형 서비스의 경우 다음달 부터 추가 결제가 안되고, 결제된 달까지 사용은 계속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였던 경험이라서요.
20/01/22 17:42
추측컨데 고지부분은 명시적 동의가 필수이며 말장난이기는 하지만 유료결제는 달에 얼마씩 내는것에 동의를 구해야할겁니다.
예로 한달에 8천원을 내는 서비스이며 첫달은 공짜로 제공해줍니다는 가능하나 한달 공짜서비스이며 해지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8천원씩 청구됩니다는 결과는 같지만 명시부분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전자는 월 8천원에 대한 동의를 얻은 반면에 후자는 공짜서비스에대한 동의를 얻은거죠.
20/01/23 11:33
멜론/아마존은 환불 해주더군요. 멜론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이용내역이 없으면 그냥 아예 전액환불을 해 주더라구요(2~3일 지남)
20/01/22 17:35
보통은 클레임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조사를 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예전에 비슷한 소액결제 관련된 회사에서 일했는데 이게 꼭 구글이라서 잡는 건 아니라고 봐요.
20/01/22 17:35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은 좀 문제가 있긴 한 것이 전 몇 년 전에 제가 무료체험 한 걸 잊어버리고 1개월 무료체험이란 걸 클릭했는데 바로 결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무료체험 대상자가 아니라는 걸 도중에 인지시켜 주지도 않고 결제되니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20/01/22 17:41
멜론 웨이브 넷플릭스 무료체험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체험' 이면 왠지 자동 종료될것 같은 느낌이긴하죠.
그리고 막상 이전에 '무료 체험' 받았으면 바로 결제됨에도 마치 지금도 혜택을 줄것처럼 나오지만 바로 결제되는 건 사기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VAT 포함아닌 가격 고지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넷플릭스는 12000원 요금제면 12000원 결제됩니다..) 너무 과도한 광고도 솔직히 좀 심한것 같구요..
20/01/22 17:42
과징금을 부여하는 논의를 하는 분들이 유투브는 직접 많이 하시고, 다른 서비스는잘 안쓰거나 넷플릭스 처럼 가족이랑 함께 쓰시면 그럴수도 있다 봅니다. 다른건 봐준게 아니라 잘 몰라서...
20/01/22 17:52
넷플릭스 같은 경우 젊은층들이 주로 이용하고 구독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민원이 많지 않았겠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자동결재 같은거 모르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 예상되고 여기서 민원이 많이 접수됬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20/01/22 18:11
저는 예전에 무료사용후 해지했는데 또 한달무료 광고뜨길래 가입했더니 바로결제되더라구됴..결제과정에서 한달후라는 말이 아마 없었을거같긴한데 문의는 했으나 환불은 안되더군요
20/01/22 18:11
음... 혹시
'이거 얼마짜리 서비스인데 지금 시작하면 한 달 무료로 줄게' 로 시작하는 것과, '한 달 무료 체험해봐요' 로 시작하는 것의 차이 같은건 아닐까요?
20/01/22 18:11
제가 유플러스 이용자 혜택으로 3개월 무료 이용했는데, 서비스 지속으로 이용안 할 거면 해지하라는 문자는 안 왔었습니다. 그 때 혹시라도 돈 나갈까봐 맨날 만료일 확인했던지라
20/01/22 18:12
기사 본문에 이미 뭐가 문제인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도 같은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죠. 중도 해지 제한, 중요 사항 고지 안함 등만 봐도 문제네요.
회의 결과,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 요금, 철회권 행사 방법 등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무료 가입을 유도한 뒤,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 의결했다.
20/01/22 18:42
넷플릭스랑 유튜브 프리미엄 둘다 써보시면 뭐가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유료로 전환될 때 넷플릭스는 모든 연락 수단으로 다 공지가 됩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 약관 등 소비자보호 관련 심사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고지의무 이행이구요.
20/01/22 18:55
유튜브 프리미엄 양아치 맞아요. 오래전에 무료 체험 한달 하긴 했지만 얼마전에 다시 무료체험이라고 뜨길래 가입하니까 바로 결제되서 돈 나가더라고요. 어떤 고지도 없었고 환불하려고 하니까 과정이 복잡해서 그냥 쓰고있습니다 . 넷플릭스나 다른 구독형 서비스 무료체험하면서 이런건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했네요.
20/01/22 18:56
와 근데 별개로 무료체험 집요하게 떠서 GG치고 결국 쓰기 시작했는데
한달 쓰다가 다시 광고 보니까 프리미엄 안쓰고는 견딜수 없는 몸이 돼버리더군요 나이키가 아프리카 맨발 소년에게 공짜로 신발을 줬다는 뭐 그런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크크
20/01/22 21:11
전 유투브 밴스드 쓰고 있는데 구지 유투브 프리미엄 이걸 왜 쓰는지 모르겠네요......
아 물론 아이폰 유저들은 예외 입니다만....
20/01/22 23:09
그거 유투브 밴스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1년 좀 안되게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 이상 없었구요. 뭐 그렇다고 광고하는건 절대 아니지만 유투브 밴스드 써서 치명적인 이상 있었으면 이렇게 말 안하죠.
20/01/22 23:15
유튜브에서 서버를 제공하고
광고와 프리미엄에서 버는 돈이 유투버들에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식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쓰는 겁니다. 저에게는 토랜트에서 다운 받은 게임도 플레이 된다면서 왜 스팀에서 다운 받냐 라고 하는 걸로 들립니다
20/01/22 23:16
그러면 그냥 프리미엄 쓰시면 되겠네요...
저는 구지 개인적으로 돈 들여서 프리미엄까지 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서 밴스드 쓰고 있으니까요...
20/01/22 22:43
그거야 광고삭제는 덤으로 따라오는거고
"주"는 백그라운드에서 음악듣기 위해서니까요. 원래는 유튜브 해당화면을 켜둔 상태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원을 화면을 꺼둔 상태나, 다른 앱 화면을 보는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게되니 음원사이트에 없어서 유튜브로만 들어야했던 음원에 대한 접근성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20/01/22 23:03
그거 유투브 밴스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광고 없는건 기본이고 창 최소화 해서 영상 보기도 하고 음악들으면서 다른 걸 할수도 있구요.
20/01/22 23:24
화면을 아예 껐다는건 프로그램을 아예 종료 했다는거니까 그때는 안 나오긴 하는데요.
화면을 꺼둔 상태에서도 나온다는 말씀은 유투브 프리미엄을 제가 안써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화면을 구지 끌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창 최소화만 해도 웬만한 다른건 할 수 있거든요.
20/01/22 23:32
아닙니다. 출퇴근 하면서, 고속충전(화면을 끄지 않으면 고속충전 안 됨)을 하면서 들어야하는거기 때문에
화면 끈 상태에서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끄지 못 하면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된다는 것이기도 하죠. 이걸 못 하면 음원사이트에서 음악 듣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하더라도 가사 서비스가 안 되서 불편함이 있는데, 여기에 화면 끈 상태에서 듣는 것도 못 하면.. 오히려 다른 앱 쓰면서 유튜브로 음악 듣는건 2가지 기기를 돌리면 어느정도 해결(폰으로 유튜브 켜놓고 컴퓨터로 인터넷 한다던가 공기기로 게임 한다던가 등) 되지만 화면을 못 끄는건 커버할 수 없습니다.
20/01/22 23:38
아마 화면꺼져도 백그라운드로 돌았던걸로...밴스드 썼을때 그냥 틀어놓고 화면 꺼진채로 주머니에 넣고 다녔으니까요...
그냥 프리미엄에서 다운로드빼면 거의 똑같죠...
20/01/22 23:47
흠. 누구 말씀이 맞는건지.
저는 밴스드 경험이 없어서 누구 말씀이 옳은지 가려낼 수도 없고 참. 아마 말씀하시는걸로 보면 님 말씀은 밴스드를 "예전"에 썼을 때 그러했다는 말씀이시니 현재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20/01/22 23:49
뭐 한달전까진썼어요...
화면꺼짐을 그냥 프로그램 끄는걸로 이해한건지 진짜로 뭔가 바꾼건지는 몰라도... 전 화면 꺼져있어도 잘 썼어요...
20/01/22 23:40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왈가왈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거 같네요.
제가 유투브 프리미엄도 써봐야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20/01/23 00:10
유튜브에서도 인정안하면서 쓰지말라고하고, 실제로 유튜버한테 수익이 가지않는데요.
게임이나 영화 토렌트에디션 좋다고 하시는 것 같네요. 안걸리면 장땡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1/23 00:33
뭐 컴으로 보실때 광고차단 기능같은것도 안쓰시면...사실 밴스드는 자기 프로그램을 개조해서 문제지만 어떤의미로는 광고차단이 구글입장에선 본질이긴한데 막상 단순 광고차단은 막기도 미묘하긴할거임...그래서 밴스드는 막겠다고하면 막겠지만 단순 광고차단들은 못막는...기묘한 상황이죠...
20/01/23 07:12
광고차단 안씁니다만,
어쨋든 네이버 광고차단하면 네이버가 피해보지만, 유튜브 광고차단은 개개인 컨텐츠 제작자들도 광고비를 못 받는다는게 쟁점이죠. 사람들이 다 밴스드쓰면 유튜브에 컨텐츠가 지금처럼 나오겠습니까? 남의 영상물 훔쳐서 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0/01/23 10:22
태생이 게임사이트인 PGR에서 이런 댓글 쓰는거는
게임 토렌트에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왜 굳이 결제해가면서 사서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이랑 같은겁니다
20/01/23 11:37
방통위가 문제 삼은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단위 결제 기간 중도에 해지를 신청한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결제일이 돼서야 처리해준 것이다. 또 구글은 해지신청 후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미이용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둘째,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에게 실제로 매월 8690원을 청구하면서도, 가입 절차 과정에서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는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표기하고 월 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한 사실도 이번 방통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통상적인 온라인 서비스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유료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인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무료 체험이 끝나고 유료 결제가 이뤄진 시점부터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것도 문제 삼았다. 마지막으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1개월 무료체험' 마케팅을 광범위하게 진행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뒤, 이용자에게 명시적인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유료 서비스 가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미흡'으로 판단해 시정 권고했다. 마지막 항목은 좀 애매하긴 한데, 1, 2번은 확실히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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