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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2 19:35
와 그냥 저게 맞기는 하죠... 내가 빠는거랑 팔꺼랑으로 혐의가 갈리는건 형량으로 보면 천지차이이긴하니까...
내가 했는데 깜밖하고 못버렸다가 형은 더 적게 받는 행동이긴할겁니다.
19/11/12 19:35
욕할려고 추징금 구형한건가... 이 18만원!
골프치던 ???: 아 28만원 아니고 29만원이라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19/11/12 19:46
제가 이해하기론 일단 3년 살고 추가 5년 가능인 것 같으니 8년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덧 : 기사로는 추가로 5년이래서 3+5인 줄 알았는데 3+2인가보네요.
19/11/12 19:47
3kg가 허위사실입니다. 문재인 금괴설같은거에요.
진짜 3키로면 브레이킹배드임.. LSD는 g당 가격이 320만원이라는군요..3kg면 960억원입니다..
19/11/12 21:33
무슨 조합인지는 모르겠는데 절대 3키로 못들고옵니다
3키로면 3년이니 5년이니가 문제가 아니라 가격부터 수백억 단위고, 형량이 3~5년으로 감형 될턱이 없음
19/11/13 01:04
완전 가짜 뉴스지요. 3키로면 도매상입니다. 미성년자 소녀 통해서 들여오는 양이 아닙니다. 야쿠자/삼합회/죽련방 같은 국제 조직이 심혈을 기울여 작업하는 양이죠. LSD면 생산/유통이 어려워서 더더욱..
19/11/12 19:49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았고'
우울증에 앓고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지... LSD.... LSD는 진짜 미드에서나 봤네요
19/11/12 20:26
한국 형량이 뭘 위해서다 뭘 위해서다 이런게 말같지도 않다는 예를 만들었어요
아동 포르노 관련 범죄자와 망가번역 유포자의 처벌때문에요 얼마 안나오면 응~ 아동포르노 18개월~ 응~ 망가번역 5년~ 해버리기 때문에 국민정서랑 점점 더 괴리감이 생길 뿐이죠
19/11/12 21:02
망가번역이 5년하고 얽힐만한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묶이는 경우 정도 아닐까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영리유포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란부호 등 배포, 판매, 임대, 전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니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배포관련된 쪽 아니면 5년이 나오기 어려우니까요.
19/11/12 21:08
같은 법률로 처벌받는거면 제작자(번역)가 사이트운영자보다 벌칙이 큰 형태의 법률이 문제가 있다면 해당부분을 수정하자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19/11/12 21:24
한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형성단계에서부터 좌초되 놔서.....
사법살인에도 동참했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 같은게 있었을리가요.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해당 판결들 이전에 있었다면 무조건 3심까지 달리고 이런 일이 지금까지 처럼 많이 있진 않았을겁니다.
19/11/12 20:27
대마 초범이 집유인 건 이제 많이 봐서 알겠는데 그 이상급 마약도 초범은 집유인가요? 제가 듣기론 lsd가 거의 히로뽕급이라고 들었는데...
19/11/13 01:06
단순 투약은 자주 나옵니다. 그와중에 한국은 단순 투약 범죄에 대한 형량이 세계에서 가장 센 편이고요. 마약사범=오체분시로 악명 높은 중국조차 단순 투약사범에 대한 형량은 약해요.
19/11/12 20:57
18만원은 추징금입니다 저게 벌금이나 이런게 아니라 소지한 마약의 '법적가치'입니다
마약 관련 사건에서 시가 몇백억도 법적 추징금은 몇 만원밖에 안되요 극단적으로 강남아파트 '공시지가(내지 감정가)'가 10억인데 '시가'가1000억이어도 경매가를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겠죠 개인적으론 미성년이 간당간당하면 1심판결 선고 후에 항소를 할지말지가 궁금하네요
19/11/12 22:05
말씀대로면 추징금이 무려 18만원이라는건 가지고 온 마약의 시가는 수백억 내지 천억대라는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 수백억이 추징금 수 만원이라 하셔서...
19/11/12 23:21
마약사범에 경우 언론에서 뻥튀기?해서 몇백억대 마약사범이런식으로 나오는경우가 많기도 하고
마약종류별로 산정하는 시가?가 다르기도 해서요 아마 LSD가 시가가 높아보이기는하는데 내일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19/11/13 01:08
아닙니다. 마약의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애초에 가지고 들어온 양이 미약할 겁니다. 3킬로는 위에 다른 댓글에도 적었지만 가짜 찌라시일 확률이 9할 이상이고요.
19/11/12 22:47
무슨 말씀이신지...제가 실무하는 사람인데 다 시가대로 때립니다...
대마 자체가 시가가 그리 안비싸요. https://blog.naver.com/luckyljh34/221021833343 블로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11/12 23:19
네 올려주신 거에서 판매는 판매가액대로 소비는 시가대로 하는건데 저긴나오는 시가라는거 자체가 실제 암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편이죠
당장 올려주신 글에서도 0.18그람 30만원 매도 30만원 추징 <-> 전국평균암거래가격 1그람에 24.5만원 -> 0.2그람에 소비에 대해 4.9만 추징
19/11/13 01:10
아니예요.. 평균 암거래가격이라는게 단순 무게 대비 가격만 있는게 아니고, 거래 품목의 순도 등 '품질'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마약사범들이나 기타 정보원들 통해서 시세 수집이 늘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실거래액 같은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마약 거래사범의 경우 추징금은 실제 거래가를 통한 이득액에 거의 일치하는 금액으로 나옵니다.
19/11/13 03:07
위 Frostbite.님과 최초의인간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F.Lampard님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신 듯합니다. 마약사건은 다 실제 거래가격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추징합니다. 심지어 시가변동 그래프까지 있습니다.
19/11/12 22:15
대마 추징금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1회당 3천원입니다
탑이 대마 종류별로 2회씩 피웠다고해서 만이천원 냈었죠 그러고보니 넥플릭스 4인이 나눠 내는거보다도 저렴하군요-_-;
19/11/12 23:02
아 그렇군요.
그럼 대마 1회로 얻는 효용이 3천원 정도다.. 라고 판단한다는 뜻인가요? 판매에 대한 이익 환수는 이해가 가는데, 대마를 피운 행위에 대한 이익 환수는 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19/11/12 23:20
일단은 홍정욱씨도 쵸우트시절 수많은 마약과 대마 유혹이 있었고 많이 봤다고 했죠. 본인 썰입니다만. 딸은 그 유혹을 못 이겼네요.
그런데 이 케이스와는 별개로 실제 의료용 대마 처방이 합법인 나라에서 진짜 의학적 목적으로 처방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국내 실정법상 처벌받게 되나요?
19/11/13 01:17
실무자 입장에서,
1. 3킬로는 말이 안 된다. 2. 불구속 이상한거 아니다. 3. 단기3년 장기5년이면 약한편 아니다.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3과 관련해서, 마약보다 죄질이 나쁜(뭐 가치관에 따라 의견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만) 악질 강력범죄도 저 정도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19/11/13 02:40
정보 감사합니다.
실무자시라니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마약 사용, 그리고 마약 유포에 대략적으로 상응하는 범죄 항목이 어떤게 있을까요?
19/11/14 00:05
종류에 따라 형량이 상이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수사협조 여부에 따라서도 형량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와 유사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ㅠㅠ
19/11/13 03:53
구형이야 작지 않다고 보는데, 구형대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아서.
홍정욱이 정치에 큰 뜻이 있다면 변호사에 큰 돈 쓰지 않고 높은 형량을 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진 않은데요.
19/11/13 06:24
lsd는 그럴지 몰라도 대마 앰플 6개는 부피가 좀 있으니 그랬다고 보긴 힘들죠. 적어도 대마는 고의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마약 했다는데는 차이가 없고...
19/11/13 14:23
추징은 마약류관리법 67조 규정에 의해서 마약과 관련물품, 그것으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 몰수 할 수 없으면 추징하게 됩니다. 검거당시 조사된 투약량이 시가 18만원상당이였고 이것이 추징된 모양입니다 들고있던 마약들은 몰수됬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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