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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9/27 00:52:43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일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윤일병 사건 재판 중 영창행


일단 위 링크는 임 소장 트위터입니다.

'방금 군사법원이 감치 재판을 한다고 헌병을 동원하여 재판장에 끌고 왔습니다. 최고 20일까지 군 영창에 감금 할 수 있습니다. 군 영창 투어 하고 오겠습니다. 면회 많이 와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군인권센터 계정으로는



'윤 일병 사건 재판 입장방해에 항의하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법정에 입장시킨 후 주심 군판사가 감치명령 내려 헌병들이 사지를 들어올려 끌려려나옴 이에 항의하는 시민감시단 여성1명도 감치명령 받아 현재 영창에 구금시키려고 하는 헌병대와 감시단 대치중'

이라는 내용이 올라왔었네요.


이걸 보고 찾아보니 대강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926000991&md=20140926210339_BK
[헤럴드경제] 윤일병 사건 목격자 "피고인들 지칠 때까지 때려"

'한편 이날 재판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위해물품 조사와 휴대전화 전원을 꺼달라는 군 관계자의 요구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며 거부해 10여분간 중단됐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임 소장에 대해 감치명령을 내리고 현재 감치 재판을 진행 중이다.'


녹취나 촬영 안한다는 서약서 작성, 폰 카메라에 스티커 붙이고 전원 오프, 가방 수색 등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임 소장이 거부하자 군사법원법 제68조의4(감치 등)을 1항을 적용하여 감치 재판에 넘겼네요.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의4(감치 등) 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68조제2항(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을 금지하거나 퇴정(退廷)을 명령하며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의 금지 및 명령 또는 제68조의2((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군사법원 직원, 정병 또는 헌병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 감치는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④ 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피감치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군사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지금 관련한 기사들이 많지 않아 우선은 위 내용 정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우선 좀 신기했던 것은, 민간인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군형법 제1조 4항에 명시되어 있고, 군사법원법 제2조 1항에서 이어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군 영창에 구속한 민간인을 해당 조문에 의거하면 20일까지 감금할 수 있다는 점. 이걸 군사법원에서 재판해야 하는 이유도, 군 영창에서 집행해야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에 언급한 가방 수색 등이 일반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조치의 근거 조문이나 명령이 무엇인지는 제가 전공하거나 한 게 아닌지라 아직 찾질 못했네요;;;
네 번째는 입장을 금지하다가, 입장을 시켜서 헌병에게 끌고 가게 한 상황이 궁금해졌습니다. 이건 앞뒤 정보가 더 나와야 해결이 되겠지요.

그러다가 군사법원 자체에 대해 좀 찾아봤는데, 군사법원이라는 것 자체를 설치 운영하는 국가 자체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도 새로운 사실이네요. 한줄에 다 쓸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흐음............................. 어째 선진국이라면 선진국인데..........
그것도 현행 법령 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에 명시된 부분이라 이 부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려면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http://xsfm.co.kr/wp/?p=73
[그것은 알기 싫다] 견제 받지 않는 힘은 무슨 일을 하게 될까:軍
http://xsfm.co.kr/wp/?p=78
[그것은 알기 싫다] 軍에 대한 열가지 이야기


군사법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기형적인 결과들을 뱉는 경우가 많았고, 대표적인 예 중 하나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위 팟캐스트에도 언급되지만, 당시의 수사나 재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가 다시 수사를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단 한 건도 그 결과가 뒤집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바꾸겠습니까-_-; 그 폐쇄 사회 내에서 처음 잘못된 수사를 했던 집단에게 다시 재수사를 맡기고, 그 법정에 다시 재판을 맡기는데요. 사실 이러한 결과들은 어찌보면 군의문사진상규명위가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가지지 못했던 탓에 생긴 직접적인 결과일 수도 있겠지요.

뭐 밤 중에 트윗 하나 따라가다 보니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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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이 주룩주룩
14/09/27 00:55
수정 아이콘
김광진 의원, 임태훈 소장 이런저런 팟캐스트에서 발언해 주시고 고생 많으시죠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9월 17일 방송도 관련해서 추천합니다.
14/09/27 03:50
수정 아이콘
저도 추천합니다.
화이트데이
14/09/27 00:56
수정 아이콘
저는 임 병장과 윤 일병 사건으로 군 내부의 부조리와 비리가 완전히 뿌리 뽑힐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벌써 두 사건이 점점 잊혀져가는 것 같아 슬픕니다.
영원한초보
14/09/27 01:06
수정 아이콘
와 북한만 없었으면 군대 한번 해산해야 하는데
이래서 빨리 통일이 되야합니다.
김정은 요새 건강 안좋다는데 이게 또 어떻게 역사적 흐름으로 이어질지 모르겠네요
14/09/27 01:09
수정 아이콘
그냥 휴대전화끄면 안되나요? 그게 무슨 큰일날일이라고 버티다가 끌려나가나요.. 본인이 잘못해서 끌려나갔으면서 그걸또 무슨 자랑이라고 소문내고다니고...
하늘하늘
14/09/27 07:01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해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본인이' 잘못해서 끌려나간건가에 대해서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14/09/28 13:51
수정 아이콘
법정에서 판사말안듣고 떙깡부리면 끌려나간다는 사실을 알게되서 좋다구요?
iAndroid
14/09/27 01:09
수정 아이콘
헌법 제 27조 2항에서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법률이 정한 경우는 민간인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군사법원 재판 진행에 '중대한 군사상 기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이미 제정된 군사법원법 조합으로 민간인의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듯 하네요.
해당 사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야 할 듯 합니다.
코카스
14/09/27 01:15
수정 아이콘
꼭 개헌까지 안 가고 군사법원법만 개정해도 됩니다. 현재 문제로 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인 재판관이 독립적이지 못하다, 부대장의 사면권이 과하다와 같은 문제는 헌법이 정한 바가 아니라 군사법원법에서 정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당근매니아
14/09/27 01:59
수정 아이콘
아 제가 말한 건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군사법원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적은데, 그것에 맞추려면 개헌이 필요하겠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장 미국만 해도 군사법원 관련하여 비판 여론이 꽤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브래들리 매닝 사건이 대표적이지 않나 싶어요.
Gorekawa
14/09/27 01:27
수정 아이콘
질 처리됐으면 하네요. 또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14/09/27 02:02
수정 아이콘
사안의 당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감치라는 제도에 대하여만 간단히 소개합니다.
사실 군사법원법에 저 조항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없는 것을 군사재판에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은 법원조직법 제61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
제61조(감치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소란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②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제59조(녹화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교도관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감치는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④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피감치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법원-군사법원, 경찰-헌병 식으로 대응되는 단어만 바꾸어놓았을 뿐 완전히 똑같습니다. 어차피 군사재판의 절차는 대부분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하고 일부만 다르기 때문에, 그 일부의 조항을 제외하고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옮겨서 합친 것이 군사법원법이 되겠습니다.

일반 재판에서도 감치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경고 주고 마는데요(재판할 시간도 모자란데 웬만한 걸 가지고 다 감치재판하면 당사자들이든 재판부든 법정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집에 언제 갈지 모릅니다).
소란행위로 재판진행이 불가능할 때가 문제입니다. 보통은 퇴정시키고 진행하긴 하는데 밖에서도 시끄러우면...
이때는 법정경위를 시켜서 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감치재판을 열 것이며, 감치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걸 설명해 주게 하지요.
이렇게 되면 열에 여덟아홉은 뭔가 심각함(?)을 느끼고 죄송합니다 조용히 있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불처벌결정을 하고 끝... 이 되면 해피엔딩인데... 뭐 항상 예상대로 되지는 않지요.
(물론 뒤늦게 죄송하다고 하더라도 그전까지 소란행위가 아주 심했으면 감치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목적이 법정질서유지에 있는 질서벌인데, 목적만 달성하면 과태료 정도 부과하고 감치는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죠.)
14/09/27 02:09
수정 아이콘
검색해 보니 감치결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결정 후 석방했다고 나오는군요(이 글 쓰실 때 이미 상황종료네요 ^^;;;).

위 헤럴드 기사를 비롯하여 모든 기사들이 감치명령(엄밀하게는 명령이 아니라 결정이 맞습니다)을 하고 감치재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제대로 작성된 것 같지 않습니다. 순서가 거꾸로에요. 기자가 착각으로 저렇게 썼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재판을 개시하겠다고 고지한 것을 감치결정으로 오인한 것이겠지요.
어디까지나 재판개시를 고지하고 재판을 한 다음 감치 또는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근매니아
14/09/27 02:41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형법이나 소송법 관련해서 공부를 따로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보니 부족한 점들이 많았네요. 결국 이번 감치재판 관련해서는 임태훈 소장이 한 행동이 감치재판에 넘어갈 정도의 사안이었는지, 가방수색을 지시할 이유가 있었는지 등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실 판단의 내용은 추가 정보가 없으면 판단하기 어렵겠군요.
다만 글을 작성하면서 가지게 된 의문이 '군법원의 필요성 여부', 위 사안과 같이 '직접적으로 헌법 제27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 민간인을 군법원이 직접 처리할 필요성 여부', '감치 결정이 났을 경우 해당 민간인을 군 영창에 넣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 싶더군요.
iAndroid
14/09/27 03:04
수정 아이콘
본문에 적혀 있는 것 처럼 '위해물품 조사와 휴대전화 전원을 꺼달라는 군 관계자의 요구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며 거부' 했다는게 사실이라면 감치재판에 넘어갈 충분한 이유가 될 듯 하구요.
위해물품 조사는 흉기소지로 인한 난동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듯 하고, 휴대전화 전원 또한 녹음 및 녹취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 하죠.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9/24/0701000000AKR20120924206700004.HTML
그리고 소지품 수색은 이미 일반 법원들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딱딱한 성향의 군사법원 성격상 엑스레이같이 깔끔한 방법보다는, 단순하게 사람이 직접 검사해서 논란의 여지를 만들었겠지만 말입니다.
14/09/27 03:30
수정 아이콘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원칙만 말씀드리면 가방수색은 우리나라 어느 법원이든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역이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검색수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는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잘 안 했습니다. 좀 위험하다 싶은 사건에서만 했었지요. 뭐 지금도 민사사건 같은 경우 좀 덜 빡빡하게 하는 경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최근 몇 년간 법정에 별게 다 등장했거든요. 가스총, 식칼, 전기충격기... etc... -_-;;;
결국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 있는지를 검색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일반 법원에서는 법정 들어가기 전에 공항처럼 검색대 통과하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군사법원에도 그게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사건수가 많지 않아서 예산이 배정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차피 일반 법원에 검색대 설치한 것도 하나하나 검색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꽤 큰 이유거든요. 매일 법정에 사람이 들락거리는 것도 아니고 인력 문제도 크게 없는 군대라면 돈을 안 쓸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게 설치 안 되어 있으면 가방 열어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여담인데, 재판진행을 위해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석에는 당연히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흔히 볼 수 있는 형태, 즉 거치대에 끼워 놓는 금속제였는데요. 그런데 실형 선고받고 이걸 던지는 자가 나타나서... 결국 법정의 마이크가 다칠 가능성이 작은 소형 플라스틱제로 바뀌고 잡아뺄 수 없게 모조리 탁자에 고정되어 버렸지요. -_-;;;

참고로 제가 가 본 나라에서는 모두 법정 들어갈 때가 아니라 법원 구내로 들어갈 때 검색을 했습니다. 재판받으러 온 게 아니고 판사 면담약속 돼서 왔는데요... 도 소용 없더군요. 우리는 휴대전화 끄라고 하는데요. 끄는 수준이 아니고 맡기고 보관표 받아야 되는 곳도 있더군요;;;
저글링아빠
14/09/27 02:40
수정 아이콘
한참 쓰고 있었는데 은별님께서 댓글을 다셨네요. 같은 내용은 빼고..

한편 감치재판의 원인이 된 휴대폰 촬영시도의 경우 법원조직법에 따라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사법원 뿐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리고 이런 재판장 내 촬영 금지는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제도도 아니고 해외에서도 거의 비슷한 입법례들이 있어요. (재판정의 질서 유지와 당사자/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겁니다. 공개재판이라고 맘대로 촬영하고 방송하면 안된다능!!)

정황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대략 알려진 사실로 보건대 재판정에서 휴대폰으로 뭔가를 촬영하려다가 제지를 당하고, 거기에 저항을 한다고 하는 행동이 굉장히 지나쳐서 감치재판에 회부되었던 것 같은데,
사실이 그렇다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죠. 잘한 게 없어보입니다.
당근매니아
14/09/27 02:44
수정 아이콘
제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만 달아주신 댓글의 마지막 문단은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속단하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14/09/27 08:41
수정 아이콘
속단까지는 아니고 가정법을 쓰신것 같은데요
14/09/27 10:58
수정 아이콘
군사법원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저 임소장이라는 분의 행동은 다분히 일 자체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좀 있어보이는군요. 개인적으로는 군사법원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14/09/27 12:03
수정 아이콘
군법원의 필요 여부와 본 사건은 맞지 않는거 같네요.
14/09/27 12:15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저 양반이 잘못한거 맞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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