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12/19 20:58
임금성이랑 근로자성은 판례가 너무 심하게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둘다 판례상 요건으로 검토해야되는데 근로자성은 조건이 추상적이고 임금성은 자꾸 바꿔대니 현장 뿐만 아니라 노동청도 기준 못잡고 우왕좌왕하는게 현실이라 이게 맞나 싶습니다.
24/12/19 21:14
뭐 수십년간 누적된 기본급은 후려치고 수당중심으로 임금을 해오는걸 기본급 중심으로 한번에 못바꾸니까 서서히 판례로 움직이는 느낌이...
24/12/19 21:27
문제는 법적 안정성이 전혀 없다는겁니다. 모든 수당의 임금성여부를 자신있게 확신있게 구분할수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회사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문제가 된사안에서 수원지법은 부정 서울중앙지법은 긍정하는등 판사들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현장은 혼란 그자체입니다. 반대로 공무원들은 어떤가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호봉에 따라 적용하는 본봉정하고 그 본봉에 따라 계산하도록 심플하게 되어있죠. 다른 제수당은 고려안합니다. 물론 이정도로 일률화 할 수는 없겠으나 법령으로 통제를 해야 어느정도 예측가능성이 있는데 판례로 통제를 하니 그냥 다퉈봐야 안다고 답변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24/12/19 21:44
뭐 어느정도 대법판례가 나왔으면 좀 법제화를 해야할거같기도 하고...근데 이러면 지금 통상임금 산입보다 더 산업계가 난리날겁니다...낄낄...그러니 못하는거 아닐까요...
24/12/20 08:06
애초에 임금 이분설로 장난질 치다 그거 폐기했으니 제 꾀에 제가 넘어간거죠. 임금이 소정든로 대가인데 무슨 수로 통상임금 아니라고 할 겁니까. 지금까지 억지부리던 것 지들이 생각해도 아니었나 싶었나보네요.
그리고 근로자성 범위 넓‘히고‘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 어떤 판례가 근로자성을 넓히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특고-플랫폼-간고 합치면 천만은 족히되는 세상에서 50년대 제정 근기법 하나로 노동시쟝 규율을 사실샹 포기해버린 지금의 상태가 비정상 같아요. 근로자성 인정 범위 넓히는 정도가 아니라 편법으로 근로자성 회피하면서 생겨난 각종 고용형태들 제도 내로 편입해야죠.
24/12/19 23:15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가 존중되지 않고 판사 몇명의 결정에 따라서 전체 근로자와 고용주의 희비가 엇갈리는 예측불가능한 웃기는 나라입니다. 누더기를 넘어 스파게티 쫄쫄이 같은 임금체계덕에 이제 현장에서 아무리 잔뼈가 굵은 급여담당자들조차도 자신있게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24/12/20 04:04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한국처럼 당사자간 계약이나 합의가 이렇게까지 존중되지 않는 곳이 현대 선진국 중에 또 있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법률을 통해서 보는 것을 넘는 당사자들간의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당사자들이 알아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가 싶은 느낌마저 들지요. 이게 닭과 달걀의 관계 같아서, 어차피 인정받지 못하니 국민들은 당사자간 계약이나 합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발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고, 정부나 법원은 에구 저런 무**이들... 하면서 정책이나 판결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악순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24/12/20 08:08
하수 : 상여금쪼개기로 추가수당 덜 주기가 막히네..
고수 : 성과금 최하까지만 통임이니깐 최저등급에 두세명만 넣고 최저등급은 안주고 두세명말고는 성과금 왕창줘야겠다 회사는 결국 또 도망갈 방법을 찾을거고 해석으로 다시 끌고 오는 규제는 근로기준법의 구조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24/12/20 08:29
저희 회사는 검토해보니 이번 판결로 임금 총액의 5%정도가 추가 발생하더라구요. 그 정도면 어지간한 해의 임금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내년 임금인상을 해야 하니 부담이 클겁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판결은 판결이고 임금인상은 별개로 예년 수준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할거구요.
올해 임금인상시 선제적으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한 대신 기본급 인상을 낮게 가져간 회사가 몇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곳들은 제대로 베팅에 성공했네요 흐흐
24/12/20 11:22
조건부 상여라는게 어떤건가요?
저희는 750%중 600%가 통상임금에 포함이고 설 추석 휴가 각 50%는 비통상인데 이것들도 포함된다는 말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