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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8 17:13
교양으로 법을 조금 배웠는데, 싸움은 원래 정당방위로 판결되지 않는데 요즘은 예외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일부 충족하지 못해도 특별 사유가 인정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참고하시길...
12/06/18 17:18
저 머리채 잡힌채로 뺨 5대 맞은적 있습니다. 산업체 할 당시 먼저 들어온 형한테 맞은건데,
손톱에 긁혀서 그런지 상처좀 생겼었는데 병원가서 진단서 떼보니 2주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보니 2주가 안나오면 고소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진단서에 기간이 얼마가 나오는지가 중요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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