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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6 21:05
정당방위가 성립되는지가 중요한것 같은데...
두명의 괴한이 흉기를 휘두르게 할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위법성이 없어지겠죠. 85도1370 A가 술취해서 집에가다가 지나가던 행인 3명이 이유없이 욕설, A가 대꾸하자 행인중 한명이 연필깍이용 면도칼을 들이대며 위협. A가 도망갔는데 3명이 소주병을 깨어 던지거나 시멘트 벽돌을 던지고 각목으로 공격, 케이블선을 휘둘러 때림. A가 대항하기 위해 곡괭이자루를 휘두르다가 3명중 한명이 사망한 사건 (수정 및 추가)대판에서 정도가 지나친 행위를 한것이 뚜렷하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일단 상대가 죽으면 정당방위가 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다만 과잉행위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해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는 형을 감경 면제 가능합니다(형법 21조 3항). 상해는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어질수 있을것 같네요. 근데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황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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