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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3 18:23
복합금융상품은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구성되어있어요. ( 일반사채 + 전환권대가 )
근데 자본은 정의상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 되어지는 것이라서, 발행가액 - 부채요소 = 자본요소 로 나누게 됩니다. 즉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해서 쪼개는 게 아니라 부채의 공정가치를 구해서 그 나머지를 자본요소로 밀고 들어가는 개념이죠. 발행과 관련된 ' 관련원가 ' 는 위에서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로 쪼개면, 그 쪼갠 비율대로 관련원가를 배분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분개로 보여드리면, 발행원가 100 이고 부채의 공정가치가 90 이라고 하면, 현금 100 / 부채 90 ------------/ 자본 10 거래원가 10 / 부채 9 -----------------/ 자본 1 요딴식으로 되는 거랍니다.
12/06/13 18:23
폰이라 좀 힘든데ㅜ 위에껀 복합금융상품 자체의 장부금액에 관한 내용이고, 이 경우엔 전체의 가치에서 동일 조건의 사채의 가치만큼을부채요소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자본으로 구분합니다. 자산-부채=자본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본자체가 공정가치를 갖는게 아니라 차감 후 잔여분이 자본으로 보시면 될거에요.
밑에 내용은 복합금융상품 발행할 경우에 드는 발행비용을 어떻게 배분하냐는 의미인데, 위에서처럼 나뉘어진 가치에 비례해서 나누는것입니다. (같은 말인가...) 위에것이 선행되야하는 작업이죠. [m]
12/06/13 18:24
대표적인 복합금융상품이라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있겠죠.
회계상 자본가치의 인식방법론에는 자본가치인식법과 자본가치무인식법이 있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자본가치인식법에 따라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를 자본과 부채로 분리하여 인식합니다. 전환권대가 = CB 발행가액 - 전환권없는 일반사채의 공정가치 신주인수권대가 = BW 발행가액 - 신주인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공정가치 그래서 전환사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환사채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은 전환사채 XXX 상환할증금 XXX (만기까지 전환권행사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 사채할인발행차금 XXX 전환권조정 (XXX) --------------------------------- 부채요소 장부금액 XXX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부채요소 장부금액에 바로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인 것이고, 자본요소인 전환권대가를 합하면 발행가액이죠. 따라서, 부채와 자본요소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해서 '장부금액을 인식한다'고 하면 틀리죠. CB의 장부금액은 그냥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이니까요. 반면에 복합금융상품의 거래원가, 즉 수수료, 사채권 인쇄비, 공고비용, 인지대 등은 일반사채라면 사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해서 사채할인(또는 할증)발행차금에 가감하고 매년 상각을 해버리지요. 그런데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장부금액과 전환권대가의 금액비율로 안분합니다. 즉, 부채요소에 배분될 거래원가는 = CB 장부가액 / CB 발행가액 요렇게 구합니다.
12/06/13 18:39
예를 들어 거래원가가 100원이 나왔는데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비율이 9:1 인 전환사채라면
거래원가의 배분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차) 사채할인발행차금 90 (대) 현금 100 (거래원가 지출액) (차) 전환권대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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