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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31 20:19
요새도 있나요?
여성에게만 있던 재혼금지기간이 2005년에 폐지되었고, 호주제도 폐지되어서... 굳이 따지자면 '부녀자'로 피해 대상이 한정된 강간죄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12/05/31 20:35
음... 역시 뜨악한 반응이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vs여 키배의 장이 되는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듣는 수업 관련해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올린 질문입니다.
12/05/31 20:58
어머니의 성/본을 따라갈수 있게 법이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일단 아버지 성/본을 따라가는게 원칙입니다. 이정도가 성차별적이랄까..? 의외로 여성만 보호받는 법이 꽤 됩니다. 사회적으로 차별받아서 법으로 보상해주는 느낌이랄까요
12/05/31 21:01
태클을 걸어보겠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구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욷이 찾자면...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시 협의한 때에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민법 78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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