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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5/31 20:14:04 |
Name |
조현영 |
Subject |
인터넷 거래 질문 |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앨범을 하나 구매하였습니다. 이 앨범의 구성품중 하나가 포토카드인데
이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즉, 앨범은 동일한데 동봉된 카드 하나가 여러종류라는 뜻입니다.)
이중에서 2개의 다른카드 (즉, 2장의 앨범 + A,B 종류의 카드 각각 1장씩) 를 구매하기 위해
가격이 맞는제품이 올라왔길래 2개 모두 구매하였습니다. (모두 동일 판매자)
문제는 이후부터인데,
물품이 도착하고 확인해보니 2장의 카드가 같은 종류였습니다.
A,B 를 주문했고, 판매자로부터 확인문자까지 받아두었는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 같은종류였습니다.
해서 저는 카드 하나를 다른카드로 바꿔주길 요청했고 (동일한 카드가 왔음을 사진을찍어 통보했습니다.)
아쉽지만, 택배도 아니고 카드이니 조금 가격이 싼 등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측에서 잘못보냈다는 사과한마디도 하지 않은체, 적반하장격으로 화를내더니
카드와 앨범 전체를 동봉해서 택배로 보내면 다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해서 저는 카드도 이미 (등기로) 발송한 상태이고, 카드만 받은뒤에 다시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
말도 안되게 화를내면서 기분나빠서 팔기 싫어졌으니, 물품을 돌려달라 돈을주겠다 라고 일방적으로
거래파기를 요청해왔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같은 앨범이고, 카드만 달랐기에, 그것도 애초에 판매자 실수로 같은 종류의 카드를 보내왔으면서 일방적 거래파기라니요.
해서 소비자 보호원? 그런쪽에 상담을 넣으려고 하니 상담시간이 다됬다고 하네요.
문자 받은내용은 전부 보관해두고 있는상태이며, 통화를 시도했으나 그쪽에서 계속 안받고 피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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