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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1 18:0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글쓰신 님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최선순위 보호금액은 달라지긴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개정 2010.7.21] 1. 서울특별시: 2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2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윗분 말씀하신 대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을 통한 대항력 취득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12/05/21 19:29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되고,
이경우 저당권에 상관없이 (지역에따라) 대략 2000만원정도는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qwer님이 열거해주신 대로보자면 최악의 경우 100만원 날릴수는 있겠습니다만, 1억가지고 경매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12/05/21 20:0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되더라도,
보증금이 100% 전부 우선변제 되진 않는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아시는분 계신가요 ..? 아님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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