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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4 13:08
실제로 저렇게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증거가 없다면 그냥 천만원을 주려는 행위와 동일해지므로 성립할 수도 있을 듯 싶어요. 설사 증거가 있다고 해도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주려는 행위가 명백하니까요.
12/05/14 13:26
파생상품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뇌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가성이 없었다는게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 같은데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m]
12/05/14 14:02
비슷한 예를 들자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던 어떤 전원주택과 공무원 소유 어떤 안팔리던 임야를 교환해 준 것을 편의제공 등 뇌물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가 있지요. 주택값이 떨어지고 임야값이 오히려 올랐다는 사정은 뇌물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12/05/14 16:39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법적으로 뇌물은 '공무원' 한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흐흐..
그리고 기대값이 0 이라고 해도 헤징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단위가 2000만원이 아니라 2000억이라고 치면요 금융의 무서움이 보이는데. 바닥은 있어도 하늘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000억은 그냥 0인거죠. 워크아웃 신청하고 빵에서 초고급 노역 하는 것에 비하면 +2000억은 너무나도 달콤한 열매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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