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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02 15:37
위키피디아에서 퍼왔습니다. :
첫째, 재판의 공정성 때문에 공소 시효를 둔다.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건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형성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처벌의 필요성은 줄어든다. 셋째, 범인은 장기간의 도망생활로 인해 처벌받은 것과 유사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며,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마지막으로 주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계속 미해결사건에만 매달려서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오래 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지속하여 수사기관이 이에 매달리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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