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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1 18:26
회사에서 떠나는 사람, 최대한 돈 아낄려구 하는 거 같은데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직접 노동청에 전화해보심이 어떨지..
긴박해 보이시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다른분들이 도와주실거에요 ^^;
12/04/11 18:30
음 그러니까 19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적용이 되는 것이군요. 회사에서는 그걸 안주려고 바로 해고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먼저 그만둔다고 말했으니 것도 6일날 얘기했으면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준다해도 1년을 채울수가 없네요. 자기가 그만두는 날짜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그만두는 날짜를 정하는 것이 우선일거 같네요.
12/04/11 18:34
우선 노무사나 변호사 분께 상담을 하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아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 답변을 달자면 질문 1. 근로계약의 내용과는 관계 없이 해고는 한 달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30일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주고 내보내든지요. 이게 강행규정이라 노동부에 신고하면 이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질문 2. 임금 관련해서는 적어 주신 정보가 부족해서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회사측에서 반박할 거라는 전제하에 100% 받으시는건 기대를 안하시는 게 좋을지도... ps에 물어보신 월차 관련해서는 그냥 씹으시면 될 듯...1년 이하의 고용기간이라도 한 달에 하루씩 휴가를 받게 돼있습니다(80% 출근한다는 전제하에). 즉 11일까지 쓸 수 있는거죠. 어쨌든 전문가와의 상담이 최우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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