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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11 17:52:07
Name 부끄런상디
Subject 이런경우 부당해고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와 근로자간 쌍방이 근로하는것에 대해서 일주일전 사전에 알려야한다고 써있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이 기억이 안나네요. 퇴사시 일주일전에 말해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면접을 봤고 20일에 다른회사로 출근하기로했습니다.
지금회사에는 6일날 1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얘기했구요.
예전 퇴사한 직원들을 봤을때도 거의 한달은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보단 길어서 아무 문제 없을꺼라 생각했습니다.
6일날 퇴사를 밝힌뒤 9일 10일 팀장과 이틀동안 면담을 하였습니다.
10일날 번복의사가 없다고 얘기하자 팀장이 그럼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말하길래 전 19일까지 근무한다했는데 왜 그러냐니까 제가 퇴사하는것에 다른 직원들이 동요된다며 어차피 제가 먼저 퇴사를 밝혔기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데로 회사가 절 해고할때엔 1주일 전에 말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요약 질문1. 근로계약서엔 1주일전에 얘기해야된다고 나와있음. xx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의견 말하자 오늘까지만하고 나가라.  문제 없는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제가 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이길확률이 있는지.
덧붙여서 질문2. 작년 1년동안 야근한 시간(저녁 7시이후) 을 계산해보니 300시간 가까이 되네요. 이걸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승소할수있는지.

ps. 작년 4월 18일에 입사했습니다. 이번 4월 17일까지만 근무하면 1년이었구요. 퇴직금 못받는것은 커녕 1년이 안됐으니 그동안 사용한 월차도 돈으로 다 물고 가라네요 -_-; 주말출근한것만해도 몇번인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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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era_gt.
12/04/11 18:26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 떠나는 사람, 최대한 돈 아낄려구 하는 거 같은데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직접 노동청에 전화해보심이 어떨지..
긴박해 보이시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다른분들이 도와주실거에요 ^^;
내사랑 복남
12/04/11 18:30
수정 아이콘
음 그러니까 19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적용이 되는 것이군요. 회사에서는 그걸 안주려고 바로 해고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먼저 그만둔다고 말했으니 것도 6일날 얘기했으면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준다해도 1년을 채울수가 없네요.
자기가 그만두는 날짜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그만두는 날짜를 정하는 것이 우선일거 같네요.
내사랑 복남
12/04/11 18:32
수정 아이콘
퇴직금이 아닌 월차에 관한 것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대한정치인
12/04/11 18:34
수정 아이콘
우선 노무사나 변호사 분께 상담을 하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아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 답변을 달자면
질문 1. 근로계약의 내용과는 관계 없이 해고는 한 달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30일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주고 내보내든지요. 이게 강행규정이라 노동부에 신고하면 이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질문 2. 임금 관련해서는 적어 주신 정보가 부족해서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회사측에서 반박할 거라는 전제하에 100% 받으시는건 기대를 안하시는 게 좋을지도...
ps에 물어보신 월차 관련해서는 그냥 씹으시면 될 듯...1년 이하의 고용기간이라도 한 달에 하루씩 휴가를 받게 돼있습니다(80% 출근한다는 전제하에). 즉 11일까지 쓸 수 있는거죠.

어쨌든 전문가와의 상담이 최우선으로 보입니다.
위대한정치인
12/04/11 18:34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퇴직금은 1년이 안 돼서 못받으실 듯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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