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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0 16:58
어헣 1학년땐 공휴일 다 쉬었는데 이게 뭔지 군대 갔다오니까 보강할래 그냥 수업할래??로 협박하시네요 ㅜ
내일 수업 갑니다.. 물론 최근 1년간 모든 공휴일 수업 다한거같네요 덜덜
12/04/10 16:59
죄송하지만, 수업에 성실히 출석하는 학생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학교는 100개가 넘고, 교수님은 수천명입니다. 교수님마다 수업스타일도 다르고 원칙도 다른데 결석에 대한 학점 반영, 수업시수, 휴강유무 등을 피지알에서 물어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12/04/10 17:03
저희는 교수님이 메일로 쏴주셨네요. 내일은 현장수업으로 대체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체험하고 느껴보세요. 보고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12/04/10 17:06
꼭 쉰다고 볼순없죠
제 친구는 내일 출근하거든요. 필수공휴일이 아니라 선거할 시간만 준다면 선거일에 근무해도 불법이 아니니까 수업할수도있습니다
12/04/10 17:24
원래는 수업이 없는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중간고사때 시험안보고 항상 어린이날에 중간고사 보게하시는 저희과 모 교수님께서는 아침에 투표하고 수업오라고 하신후 수업을 하시죠 크크크 -_- 결론은 교수님따라 다를꺼에요.
12/04/10 19:13
저도 PGR에 질문해서 그리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전공수업은 과사에 물어보고 교양은 해당과사나 담당교수님께 직접 물어보는게 더 나을 거 같네요.
12/04/10 19:37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선거일은 법정 '임시' 공휴일입니다.
차이가 뭐냐 하면... 법정 공휴일은 공무원이건 일반 사기업이건 가리지 않고 휴일이 보장되는 날입니다만, 법정 임시 공휴일은 공무원만 법적으로 휴무이고 다른 일반 사기업은 자체 내규로 휴일인지 아닌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공무원에만 적용이 되며 공사나 국책기관같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지라도 국가기관이 아니면 여기에는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대학도 공적인 업무수행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 및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죠?) 대학 자체 내규에 의해서 휴일이 결정이 되고, 따라서 휴무 여부는 대학 사무실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사족을 달자면... 내규로 정하고 선거일날 일해도 되긴 되는데, 필히 선거일날 투표할 시간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12/04/10 20:07
소설을 써보자면
좋아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대학생이다. 그래서 선거 날 쉬면 여의도에 벚꽃이라도 보러 가자고 할려고 한다. 근데 선거 날에 대학교가 쉬는지 안쉬는지 아리까리 하다. PGR에 질문글을 올린다. 소설입니다. 소설. 제가 추정한겁니다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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