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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31 19:10
보통 독서실 총무는 공부하는 친구들이 하는데다가, 자리 앉아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총무기간동안은 독서실 무료로 이용도 가능한 이런저런 이득(?) 덕분에 싼거 아닌가요. 솔직히 다른 알바에 비하면 노동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
12/03/31 19:15
사실 가만히 6시간 앉아 있는 것도 고역이긴 합니다.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것 +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것 + 뛰 댕기면서 일하는 것 다해봤는데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게 제일 힘들더군요.
다만 총무기간동안 독서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하루에 독서실 이용 금액이 3천원이라고 치면 +9만원 정도 되네요-_-)이 장점이긴 한데 그렇다쳐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죠.
12/03/31 19:19
타 알바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더 쉽고 또 예를들어 총무6시간을 한다고 하면 절반정도?(안해봐서 어느정도인지는
감이 잘 안오네요)를 자기 공부시간에 사용하니 그 시간만큼 독서실 제공 뭐 이런 식으로 퉁쳐서 주는 거 같긴 한데 최저시급이 안 지켜지는건 저도 이전부터 의아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12/03/31 19:19
저도 잠깐 해봤는데 공부할게 있으면 가서 공부하고 공부할거 없으면 제 노트북 가져가서 와우하고 놀아서 월급이 얼마 안되어도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4시간 정도 있으면서 장부 1,2분 정리하고 전화도 많아봐야 1통이라 제일 할거 없는 알바에 속하죠
12/03/31 19:19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요.
시험준비하는 휴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알바가 독서실알바입니다. 요즘은 다 전자화되어서 총무가 할 일이 더 줄어서 공부에 집중하기도 좋죠.
12/03/31 19:20
이상하군요; 제가 일했던 독서실이 좀 유별났던걸까요?
노량진 독서실인데 사람 올때마다 빈자리 안내하고 시간되면 환기하고 간단한 청소하고 생각보다 이것저것 할게 많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고싶어도 못하죠. 말은 공부하면서 하라지만 10분마다 사람 한명 오고, 20분마다 사람 한명 와서 자리좀 보여주세요~ 하고, 이사람 왔다가면 20분후에 환기할 시간이고, 뭐 이러면 사실상 공부를 할 수가 없죠.
12/03/31 19:23
근데 대부분 노량진 독서실 사정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험가다 보니까 어느한곳 만만한곳이 없겠죠. 그리고 지금은 총무를 안하고 있습니다..히히
12/03/31 19:22
하여간 뭐 죽자고 따지자는건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수요공급법칙이 안맞으면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노동 강도가 약하면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누군가는 노동부같은곳에 한번 찔러봤을 법도 한데 제제 같은것도 없는거 같구요. 물론 제가 찌를 생각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혹시 뭔가 법망을 살짝 벗어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답변이 듣고 싶었습니다. 잘 아시는분 안계실까요?
12/03/31 19:30
그러게요;; 독서실 총무도 엄연히 아르바이트인데...아무리 일이 없다고 하나 최저임금을 안지켜도 되나요?
따로 법에 명시 되있나요? 독서설 총무는 예외로한다?같은...
12/03/31 19:33
노동력이 많이 필요없이 단속이나 감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직업은 최저임금제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 경비나 보일러실 근로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아마도 독서실총무도 이쪽으로 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2/03/31 19:34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게 이유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요즘 거의 대부분이 시급 4600원인데 이는 최저시급이기도 합니다만, 이정도는 줘야 알바생이 구해져서 이기도 합니다.
지방 지역의 경우 아직도 시급 3천원 정도인 곳도 많은데, 그게 3천원으로만 구인 광고를 올려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우루루 몰려들어서 올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을 필요는 없어서가 딱 맞는 설명이 될듯 합니다.
12/03/31 19:37
다만, 장애인, 수습근로자, 훈련생,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찾아보니 이런 항목이 있군요. 독서실 총무를 단속이나 감시를 주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을지, 또 업주가 인가를 받은 경우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저 일할때 사장님 보면 이런건 아무 관심 없는것 같더만..; 더 찾아보니 제외 해도 최저임금의 90%~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12/03/31 19:37
법적으로 따지면 구체적인 근로시간이 쟁점이 될거같네요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도 문제이고 또 찾아보니까 노동부에 감시 단순근로로 승인을 받으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는군요
12/03/31 19:56
신고를 하면 독서실 주인에게 제재를 가하려나요?
모든 독서실이 최저임금 안지킨다고, 안지켜도 알바생 많다고 해도 그냥 냅두는것도 이상한데요... 독서실은 예외로 한다와 같은 법 조항이 있는게 아니면 설명하기 힘드네요.
12/03/31 20:41
신고 하면 돈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독서실 근처 동네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던가 알바를 구하는건 불가능 해지겠죠. 우스겟 소리로 GS25 같은 편의점(편의점도 최저시급 안주기로 유명하죠)데서 신고하면 다시는 편의점 알바 못한다고들 그러죠.. 허허
12/03/31 22:56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할일은 문닫기정도네요
사실공부하러온건데 청소나 잡일시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정도의 일이라면 전 시급에 만족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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