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12/03/31 18:38:32
Name 비니
Subject 전세 계약 파기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과 전원주택에서 살아보고자 시외로 이주하였고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집을 본 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집 주인은 남동생(김군)이고 관리는 누나(김양)가 하는 형태였습니다.

제가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부동산과 김양이 거래하는 부동산, 이렇게 조인이 되어 현재 두 곳의 부동산이 관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  김양과 만나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지역이 시외여서 그런지 신분확인 등의 절차가 하나도 없는 거에요.

김양의 신분증도 안 보여주고 당연히 위임장이나 인감도 못 봤습니다.

단지 등기부등본을 확인시킨 후 계약을 진행하길래, 신분확인 안 시켜주냐고 했더니

다 아는 사이라 지금은 할 필요없고 잔금 치룰 때 제대로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계약금은 김양 계좌를 알려주길래 집주인(김군)걸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임이 어쩌니 저쩌니 괜찮다고 하면서 김양 계좌로 입금하라고 그러더라구요.

일단 계약금 800만원 중 150만원을 김양계좌로 이체한 후 계약서에 사인하였습니다.

계약금 중 나머지는 3일내에 입금해주기로 했고요.

계약을 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찜찜해서 부동산에 연락하여 집주인(김군) 계좌로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하겠다고 했고 계좌를 받아서 650만원을 집주인(김군)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김양에게서 전화가 오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에요.

제가 뭐 죄진 것도 아니고 집주인(김군)에게 돈 보내겠다는데 대리인(김양)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당황스럽더군요.

아무튼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사정이 있어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더니 하는 말이,

부동산 - 그럼 잔금때도 집주인에게 보낼꺼에요?

나 - 물론이죠.

부동산 - 대리인(김양)이 싫다고 그러는데요? 대리인에게 입금해도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는거에요. 만나서 설명드릴까요?

나 -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전에, 전 그냥 집주인에게 돈을 보내고 싶어요. 계약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아는데요.

부동산 - 혹시 서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할 생각이 있나요?

나 - 그쪽에서 하기 싫대요?

부동산 - ...

나 - 아무튼 대리인(김양)에게 전 집주인에게 돈을 보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너무 장황하게 쓴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돈을 집주인 계좌로 넣고 싶다는 것이고 대리인(김양)은 자기가 받겠다고 하는거죠.

집주인(김군)으로부터 대리인(김양)이 위임장을 통해 대리하겠다는 거고요.

솔직한 심정은 본 계약을 취소하고 싶고 저에게 화를 낸 김양에게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욕만먹고 아무 것도 얻는 것 없이 손해만 보면서 전세 계약 취소를 당해야하나요?

서류 상으로 저는 집주인(김군)과 대리인(김양)이 어떤 관계인지 아직 확인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금으로는 800만원이 대리인인 김양(150만원), 집주인인 김군(650만원)에게 각각 입금된 상황이고요.

따라서 궁금한 점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분 확인이 안되었고 신분증이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기본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말입니다. 제가 주위의 공인중개사분께 문의를 해보니 '서류 미비 등 하자가 있는 계약이라 취소가 가능해보이고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관계기관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들었습니다만 확신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블루팅
12/03/31 19:02
수정 아이콘
그쪽에서 계약파기 하고싶다고 하면 위약금까지 합해서 내놓으라고 하세요..
이유가 어떻든 반대의 경우였다면 계약금 절대 안줄려고 했을겁니다..대천사가 아닌이상-_-;;
12/03/31 19:13
수정 아이콘
그쪽에서 파기한다면 위약금을 무는거고 현 상황에서는 의심이 많이 가네요
누나를 떠나서 부부도 남편명의 부동산 계약을 부인이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인감들고 왔었는데 집주인은 남편이여서 이쪽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지인분께서
절대 안된다고 무조건 집주인이 와야한다고 말해서 남편분이 인천에서 퇴근하고 서울로 밤 늦게 온적도 있었습니다.

의심되면 안하는게 낫죠..
유주아빠
12/03/31 20:01
수정 아이콘
계약할때 신분증 안가져오기만해도 신원확인 불가로 계약성립이 안되기는 합니다.
상대방쪽에 사정이 있어서 김양의 계좌로 계약금,잔금을 받아야 한다면 글쓴분께 정황을 설명하기라도 하고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30885 [lol] 1:1 싸움에서 마스터이를 이길 수 있는 케릭이 뭘까요? [24] 마음속의빛2629 12/04/01 2629
130884 토익질문입니다 [4] 야누스1492 12/04/01 1492
130883 슬픈 랩/노래 [4] 한선생2988 12/04/01 2988
130882 삭제된 글입니다. [15] 삭제됨2091 12/04/01 2091
130881 vega lte 랑 vega lte ex 휴대폰 크기가다른가요?? [2] IloveYou2090 12/03/31 2090
130879 강남역에서 찾아가기 쉬운 파스타 가게좀 알려주세요^^ [29] 승연vs보영2134 12/03/31 2134
130878 바탕화면 파일 바로가기가 실행이 안됩니다. 황신강림2785 12/03/31 2785
130876 시작하려고 했던 여인이 어학연수 폭탄을 제게 던졌습니다. [9] 선토린2162 12/03/31 2162
130875 주변에 만화책 대여점 아직 많이 남아있으신가요?? [16] 유주아빠2222 12/03/31 2222
130874 31일에 통화시작해서 1일에 통화 종료하면...통화료는? [2] SoLo_GoM2127 12/03/31 2127
130873 단독으로 입을 흰색 긴팔 무지티 추천 좀 해주세요 [1] 꿀사탕1626 12/03/31 1626
130871 아이패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9] 맨송맨송1527 12/03/31 1527
130870 유무선 공유기 관련 질문입니다. [6] 축구사랑1569 12/03/31 1569
130869 친구 녀석이 대한민국 신발은 다 짝퉁이라네요; [15] 계란말이4123 12/03/31 4123
130868 국가정상회의 개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푸게렉1205 12/03/31 1205
130866 lol. 나는캐리다 다시보기질문 [4] 꼬미량2144 12/03/31 2144
130865 해외 엠피쓰리 노래 하나 받고 이러는건 어디로 가야하지요? [3] 한선생1576 12/03/31 1576
130864 여친이 생기는 장소가 궁금하네요 [24] 더이상은무리5420 12/03/31 5420
130863 티스토리 초대장 있으신분 없으신가요? [1] GoGoSing1735 12/03/31 1735
130862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오류에 관한 급 질문입니다. 언데드네버다��1525 12/03/31 1525
130861 독서실 총무 월급은 왜이리 싸죠? [28] 라울12742 12/03/31 12742
130859 피부에 맞는 화장품 찾기 [2] PaperClip1547 12/03/31 1547
130858 전세 계약 파기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6] 비니1655 12/03/31 165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