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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3/31 18:38:32 |
Name |
비니 |
Subject |
전세 계약 파기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과 전원주택에서 살아보고자 시외로 이주하였고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집을 본 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집 주인은 남동생(김군)이고 관리는 누나(김양)가 하는 형태였습니다.
제가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부동산과 김양이 거래하는 부동산, 이렇게 조인이 되어 현재 두 곳의 부동산이 관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 김양과 만나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지역이 시외여서 그런지 신분확인 등의 절차가 하나도 없는 거에요.
김양의 신분증도 안 보여주고 당연히 위임장이나 인감도 못 봤습니다.
단지 등기부등본을 확인시킨 후 계약을 진행하길래, 신분확인 안 시켜주냐고 했더니
다 아는 사이라 지금은 할 필요없고 잔금 치룰 때 제대로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계약금은 김양 계좌를 알려주길래 집주인(김군)걸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임이 어쩌니 저쩌니 괜찮다고 하면서 김양 계좌로 입금하라고 그러더라구요.
일단 계약금 800만원 중 150만원을 김양계좌로 이체한 후 계약서에 사인하였습니다.
계약금 중 나머지는 3일내에 입금해주기로 했고요.
계약을 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찜찜해서 부동산에 연락하여 집주인(김군) 계좌로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하겠다고 했고 계좌를 받아서 650만원을 집주인(김군)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김양에게서 전화가 오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에요.
제가 뭐 죄진 것도 아니고 집주인(김군)에게 돈 보내겠다는데 대리인(김양)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당황스럽더군요.
아무튼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사정이 있어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더니 하는 말이,
부동산 - 그럼 잔금때도 집주인에게 보낼꺼에요?
나 - 물론이죠.
부동산 - 대리인(김양)이 싫다고 그러는데요? 대리인에게 입금해도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는거에요. 만나서 설명드릴까요?
나 -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전에, 전 그냥 집주인에게 돈을 보내고 싶어요. 계약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아는데요.
부동산 - 혹시 서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할 생각이 있나요?
나 - 그쪽에서 하기 싫대요?
부동산 - ...
나 - 아무튼 대리인(김양)에게 전 집주인에게 돈을 보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너무 장황하게 쓴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돈을 집주인 계좌로 넣고 싶다는 것이고 대리인(김양)은 자기가 받겠다고 하는거죠.
집주인(김군)으로부터 대리인(김양)이 위임장을 통해 대리하겠다는 거고요.
솔직한 심정은 본 계약을 취소하고 싶고 저에게 화를 낸 김양에게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욕만먹고 아무 것도 얻는 것 없이 손해만 보면서 전세 계약 취소를 당해야하나요?
서류 상으로 저는 집주인(김군)과 대리인(김양)이 어떤 관계인지 아직 확인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금으로는 800만원이 대리인인 김양(150만원), 집주인인 김군(650만원)에게 각각 입금된 상황이고요.
따라서 궁금한 점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분 확인이 안되었고 신분증이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기본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말입니다. 제가 주위의 공인중개사분께 문의를 해보니 '서류 미비 등 하자가 있는 계약이라 취소가 가능해보이고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관계기관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들었습니다만 확신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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