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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30 15:47
내용증명에 뭔가 법적 효력이 있는게 아니고요, 그건 그냥 증거입니다.
나가겠다=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복잡한 절차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로만 나가겠다고 해 놓으면 나중에 니가 언제 그랬는데? 요딴 식으로 나왔을 때 증거가 없으니까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거죠. 그냥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 내놔라. 이렇게 쓰고 3통을 출력해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전혀 피곤할 것 없습니다. 엄청 피곤해지는 건 저래서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줄때부터의 얘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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