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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7 01:57
일단 경찰조서까지 쓰셨고 양쪽 보험사가 출동했다면 더이상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더군다나 경찰 최초 조서의 내용이 쓰신 글이 정확하다면 ... (저런 상대방이라면 저 같았으면 동승자 4명이랑 같이 누워버리겠습니다. ) 자꾸 상대방하고 연락하지 마세요.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어차피 지금부터는 보험사끼리 %가지고 쇼부치는 싸움입니다. 가-피해자가 바뀌는 상황이 아니라면 크게 어필하지 마시고... 일단, 대인사고를 그쪽에 접수했으니 이쪽에서도 대인접수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12/03/27 08:11
증거만 확보돼 있다면, 친구랑 같이 다 누워버리세요..
저런 사고는 자고 일어나면 말이 바뀌기 때문에.. 가해자 참 나쁘네요~
12/03/27 08:31
블랙박스등이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누우셔야할듯.
경찰이 증언을 제대로 해주고 4명 누우면 저쪽에서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리고 이쪽 보험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사실 보험사가 이미 껴있기 떄문에 굳이 저쪽 당사자와 연락할 필요는 없을듯합니다.
12/03/27 08:49
교차로면 신호등이나 그 근처에 CCTV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가게에 달린거라도 말이죠.
이런 경우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 대응은 보험사에 맡기시고 증거를 찾아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말씀 들어보면 상습범 같기도 합니다. 블박 없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죠. 가끔 블박에 찍힌 경우 보면 가관입니다.
12/03/27 17:40
글 쓰신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경찰 입회하에 진술에서
'가해자 :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는데, 기어를 D로 두었는데 앞으로 안 가고 제 차랑 박았다' .. 라는건 기어를 D로 두었는데 본인차가 뒤로 움직여 글쓴분의 차를 박았다. 라는건가요? 상대차량이 뒤로 왔다라는걸 증명 할수가 없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이네요. 사고 사진은 충돌부위나 주변 상황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는것이지 차가 뒤로 왔다는건 알수가 없고, 상대방에 최초 진술시에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불리한 상황이구요. 경찰 신고 하시면 가/피해자를 나누어 주겠지만 특별한 증거라도 잡지 않는한 글쓴분께서 가해자로 잡힐 가능성이 농후하고 후미추돌의 경우 가해자 과실 100% 사고 이므로 벌점도 부과 됩니다. 또한 보험처리 역시 글쓴분의 보험으로 모두 처리 해야 하고요. 질문1에 대한 답변. 상대방이 병원가서 입원한 이상 보험 처리 말곤 글쓴분의 자비 처리 밖에 방법이 없겠죠. 병원비를 글쓴분께서 부담하긴 힘드실테니.. 질문2에 대한 답변. 다치셨다면 치료를 받으시는게 맞습니다만, 추후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로 판명이 나면 본인의 치료비 및 동승자의 치료까지도 글쓴분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 기억은 증거가 되지 않지요. 적어도 글만 봤을땐 글쓴분이 유리할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네요. 잘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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