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3/06 01:32
현직 FC입니다만, 글로 읽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
깊이 들어가면 커멘트로 답변 달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길고, 질문에서는 몇 가지 공제 관련한 내용이 연관이 있습니다. 첫 째는 어머니에 대한 인적 공제에 대한 주체. 둘 째는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공제에 대한 주체. 셋 째는 어머니 의료비로 지출한 카드 공제에 대한 주체. 기타로는 소득에 의한 세율을 따져 보았을 때 공제 금액의 비교. 등등 일반적인 직장인 수준이라면 소득이 높으신 분이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고려사항은 변수로 놓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글쓴이는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료의 절반을 다니시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지역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거나, 의료 보험료를 사실상 오빠가 모두 부담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문만으로 실제 무엇이 나은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ps. 어머니께서 세로 받으시는 금액이 연간 500정도라는 부분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서 방향이 또 바뀝니다. 비단 의료 보험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월급 생활자와 다르게 준비하고 대처할 일들이 많습니다.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추천합니다.
12/03/06 09:24
말씀하시는 공제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남매가 각각 세대주인 상황에서 누가 서류상으로 모친을 부양하는게 금전적으로 유리한가를 물어보는 건가요? 결론은 오빠.. 모친부양을 해도 건강보험료는 많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승분보다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이 높은 사람은 각종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을 낮게 적용받아야 좋죠. 인적공제만 받아도 큰 도움이 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