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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5 21:50
1. 그러합니다. 해지의 효력이 통지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해지의 효력 발생 전에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합니다.
임대차관계가 있다면 임차인은 당연히 차임지급의무가 있죠. 2. 임대인이 그날 통지받았다는 것을 다투지 않으면 별 문제 없겠죠. 나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경우에 대비해서 내용증명 같은 걸 보내기도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방 뺄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임대인은 방 빼기 전까지는 보증금 안 줘도 되고 임차인은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방을 안 빼줘도 된다는 말, 그러니까 상환 이행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3.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방을 빼든 넣든 일단 월세는 줘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방을 빼서 방을 안 써도 월세는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친척의 말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배짼다, 그러면 가장 큰 압박수단이 방을 안 빼고 계속 사는 겁니다. 조정결정 받아봤자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꽝이니까요. 그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경우에 낙찰대금에서 변제받는 순위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기니까 패스하고, 임대차 종료 후에 안전하게 방을 빨리 빼고 싶을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임법 제3조의3을 참조하시고, 보통은 이거 하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보증금 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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