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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3/05 21:04:56
Name 凡人
Subject 묵시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전세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질문

[상황]
현 거주중인 집에 보증금 2000, 월세 40 조건으로 2004년 8월 30일 전입신고 후 만 7년 6개월째 거주중입니다.
1년 계약으로 시작했으며 2005년 9월부터는 매년 묵시적 계약으로 갱신했습니다.
2012년 3월 5일부로 지방으로 발령이 나 당일 저녁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요청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질문]
1.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계약 상태에서는 계약해지 통보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인에게 3개월의 시간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임차인은 의무적으로 다른 세입자가 구해질 때 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하나요?

2. 3월 5일 저녁에 휴대폰으로 계약 해지 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별도의 증빙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요? 문자 메시지 같은 것으로 '인터넷에 올릴 집 사진을 보내겠다는 정도의 내용은 남겨 놓았습니다. 아울러 만 3개월이 지난 6월 5일에는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부동산 거래경험이 풍부한 친척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짐을 미리 다 빼버리면 그날부로 퇴거 취급 받기 때문에 보증금 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 책과 TV, 침구류 정도는 남겨놓아야 퇴거가 되지 않는다. 3개월 내에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임대인 마음대로 내 방의 짐을 뺄 수 없다. 그러니 돈 받고 짐 빼라' 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사비용을 실비정산해주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이번달이라도 먼저 짐을 다 빼서 이사갈 집에 옮겨놓고 싶습니다. 저는 보증금 안돌려주면 법원 가서 조정신청 하고 끝내면 되지 않나 싶어서 짐을 빼고 싶은데 정말 최소한의 생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은 보여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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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5 21:50
수정 아이콘
1. 그러합니다. 해지의 효력이 통지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해지의 효력 발생 전에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합니다.
임대차관계가 있다면 임차인은 당연히 차임지급의무가 있죠.
2. 임대인이 그날 통지받았다는 것을 다투지 않으면 별 문제 없겠죠.
나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경우에 대비해서 내용증명 같은 걸 보내기도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방 뺄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임대인은 방 빼기 전까지는 보증금 안 줘도 되고
임차인은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방을 안 빼줘도 된다는 말, 그러니까 상환 이행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3.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방을 빼든 넣든 일단 월세는 줘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방을 빼서 방을 안 써도 월세는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친척의 말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배짼다,
그러면 가장 큰 압박수단이 방을 안 빼고 계속 사는 겁니다. 조정결정 받아봤자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꽝이니까요.
그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경우에 낙찰대금에서 변제받는 순위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기니까 패스하고,
임대차 종료 후에 안전하게 방을 빨리 빼고 싶을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임법 제3조의3을 참조하시고, 보통은 이거 하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보증금 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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