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2/24 21:58
증여세는 10년 간 총액을 합산합니다. 자녀라면 직계존비속에 속하니 비과세가 3천만원까지입니다.
단 미성년자는 1500만원입니다. 용돈의 경우 애매한데 용돈주면서 증여라고 신고하지는 않겠죠. 부자들이라면 각종 편법/불법을 이용해서 처리할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접대비나 사업상 경비로 처리하는 식의...
12/02/24 22:53
법률적으로
10년간 자녀에게 지급한 금액의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그런식으로는 현실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이 알아서 법을 집행합니다. 자녀들 결혼할 때 전세자금이나 혼수자금 명목으로 기천만원, 많게는 1억까지도 '일반적으로' 지급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냥 적당히 보고 국세청이 알아서 증여합니다..
12/02/24 22:59
부모의 재산이 얼마로 세무서 리스트에 올라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주워들은 것 합쳐보면 그 기준이 대충 20억 인데 1. 자산 20억 부모가 매월 50에서 1년 2년마다 점점 인상 200만원까지 15년에 걸쳐 만18세-만33세까지 계좌이체로 미혼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해도 세금 없었습니다. 2. 자산 20억 부모가 만 25세 아들 전세금 1억을 계좌이체로 송금해도 세금 없었습니다. 그 아들 30세에 다시 추가로 1억을 송금했어도 세금 없었습니다. 3. 자산 50억 부모였다면 적어도 2번 사례는 반드시 증여로 추정 징수 되었을겁니다. 4. 자산 30억-40억 부모였다면 모릅니다. 즉 아무도 모릅니다.
12/02/25 01:11
윗분들이 잘 적어주셨네요. 추가하자면..
현금자산은 추적하기 매우 힘듭니다. 특히 갑자기 재산이 증가한 자녀가 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1~2억정도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뿐더러 조사하지도 않죠. 현금 증여는 그렇지만 상속의 경우는 좀 깐깐해질수가 있죠. 부모 사망의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한 재산에 대해서 자녀 재산변동 등의 조사를 합니다. 보통 상속사유 발생 이전 10년전 재산증가를 조사합니다. 보통 윗글에서 적어주신 20억대부터가 해당되죠. 그런데 부동산은 답없습니다. 바로바로 세금 나옵니다. 주택, 아파트, 임야 등은 현금과는 달리 소유주가 뻔하기 때문에 증여, 상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12/02/25 14:05
간단하게 말하자면 케바케.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정확하게 자산이 몇 억이면 무조건적이다.라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래 세법상으로는 10년 합산 금액이 3000만원이 넘으면 용도를 따지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실제는 법률적인 해석이 아니라 융통성이 있는 편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산가들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경로를 추천해드리고는 합니다만 사실 법률적인 해석대로 진행되는 것이 편법이라고 하기는 애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