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2/24 21:46
보증금 400이면 사실 전혀 신경 안써도 되요.
왜냐면 추후 문제가 생겨도 월세 20 ...20개월 살면 400인데 문제 생기면 그 후로 20개월 월세 안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임대차 기본 계약은 24개월 이기도 하고.. 암튼 확실하게 하려면 300원인지 500원 인지 헥갈리는데 그집 등기부 등본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등본상 집 주인 주민번호등이 님과 계약서 쓴 그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정중하게 혹시 몰라서 이거 등기부 발급 받아왔는데 신분증 한 번 보여 달라 해서 동일인 여부 확인하세요 그것도 상황 봐야 하는게 401호 주인집 사는 아저씨가 401호 올라와서 계약서 쓰자는데 401호 가서 아저씨 집주인 맞아요? 하는것도 사실 우습잖아요... 실제 현장에서는 60대 70대 아저씨가 원룸 건물 2-3동 가지고 있으며 그거 임대료로 먹고사는데 세금 때문에 저 멀리 사는 큰아들 이름으로 한동 둘째 딸 이름으로 또 한동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등기부 등본 상 집 주인인 제주도 사는 이 사람 데꼬 와라....이사람이랑 계약 하는거 아니면 난 안하겠다 해버리면 그것도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짓
12/02/24 22:25
보증금 400 월세 20 계약 하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넉 달 후 우편함에 떡하니 법원에서 이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라고 우편물이 날아왔다. 이게 제가 상정한 문제....즉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 (문제가 발생한 날인거구요) 세입자인 글쓴분은 월세도...관리비도....안내면 됩니다. 그냥 쭉 살면 됩니다. 20만원 월세를 안내고 말이죠...그 후로 20 개월을 월세를 안내고.... 그러면 보증금 400 못 받은걸 퉁칠수 있다는거죠. 실제는 그러한 경매절차 종료에 최소 1년 이상 걸리고.... 대항력이 있든 없든 실 거주중인 님을 명도 시키기 위해서 낙찰 받은 새 집주인은 적어도 집달관비용 보관비용 합쳐 최소 200 이상은 지출할 수 밖에 없으니 그 돈을 님께 주고 너 님 나가주세요 하게되거든요.
12/02/24 22:30
네 계약하는 그 집 등기부 등본을 인터넛 대법원에서 발급 받아 본 후 등본상 갑구의 집주인이
실제 님과 계약 하는 그 사람인지 신분증 한 번 보여달라 해서 확인 후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예금주인 계좌로 이체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