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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0 20:10
아무도 댓글이 없어서, 혹시 답답하실까봐 비전문가지만 제가 답해보겠습니다.
1)세입자를 소개해준 공인중개사가 있으며, 간단합니다.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해결해줄겁니다.하지만 생활정보지 등으로 소개받았다면 책임자가 없으니가 관례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이럴때를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보증금제도를 일본은 보증인제도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 관례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 달라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가까운 부동산에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하세요.할머니인 경우 사정이 딱하니까 대부분 부동산에서 친절하게 상담해주실겁니다. 2)만일 그래도 해답을 못찾으셨다면 '무료법률공단'에 전화하시면 변호사분이 상담하셔서 해결책을 말씀해주실겁니다.하지만, 이럴경우 돈은 포기하셔야 할거고요,강제퇴거절차일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진짜 전문가분이 나타나시면 친절 답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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