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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5/20 11:57:04
Name Igor.G.Ne
Link #1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6481&thread=22r02
Subject [질문] 의사분들이 리베이트를 받는게 원래는 잘못된게 아닌건가요?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6481&thread=22r02

의사친구 한 명이 오늘 기사를 하나 보내주면서 자살하신 분이 자기도 평소에 한 다리 건너 알고지내던 분인데

이 나라가 글러먹었다고 화를 내더군요

개인적으로는 리베이트라고 하면 무슨 비리같은걸로 알고있었는데, 친구가 화내는 것도 그렇고 기사 내용도

리베이트가 딱히 문제가 아니다 라는 논조인듯 하여 제가 뭔가 잘못 알고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찾아볼래도 계속 누가 잡혀갔다 이런 기사만 떠서, pgr 의사분들께 의견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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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or.G.Ne
16/05/20 12:03
수정 아이콘
아,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미리 첨언하자면 이 친구가 좀 다혈질이라
지금같은 상황에 친구한테 직접 물어봤다가 또 한소리 들을까 무서워 친구한테는 못 물어보고 있습니다 ㅡㅡ;
내일쯤 물어볼까 싶기도...
16/05/20 12:07
수정 아이콘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리베이트가 합법이면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Igor.G.Ne
16/05/20 12:15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놓치고있는게 있나 싶어서;
16/05/20 12:09
수정 아이콘
정도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내 약을 써달라고 홍보하는 수준인지 너무 심한지
근데 제가 듣기로는 수사과정에서 제약회사 직원의 말만 듣고 아무 물증 없이도 의사를 엄청 괴롭힌다고 들었습니다.
Igor.G.Ne
16/05/20 12:16
수정 아이콘
검찰수사라는것 자체가 사람을 엄청 괴롭힌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16/05/20 12:23
수정 아이콘
리베이트 (종류 불문하고) 가 옳고 아니고를 떠나서
가장 큰 문제는 실제 받은것과 상관없이 영업사원 말만 믿고 조져대니깐요
더 큰 문제는 영업사원 걸리면 회사 차원에서 거물급은 (대학병원 교수급) 은 지켜주고 잔챙이들을(개원의 등) 경찰에서 미끼로 주죠...
Igor.G.Ne
16/05/20 12:27
수정 아이콘
영업사원 말만 듣고 잔챙이들을 조지는건 좋지 않은 모습이군요.
그런데 리베이트 자체가 불법이지만 불법인게 잘못된건지, 아니면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있고 합법적인 리베이트가 따로 있는건지
그러한 것이 궁금합니다.
16/05/20 13:05
수정 아이콘
일단 밑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리베이트와 약값은 별개입니다.
약값은 정부에서 100% 정하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있던 없던 환자 부담에는 0.1%도 변함이 없습니다.
가격은 지들이 정해놓고, 마치 의사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정의구현하는척 처벌내리면서 홍보하는게 정부 하는 짓이지요

그럼 리베이트가 나쁜것이냐?
1. 현찰로 받는것 나쁘다 생각합니다. 현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필요없던 약도 쓰게 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막는게 옳다 생각합니다.
2. 그 외 회식, 강의료 등이 잘못된건지는... 글새요...
Igor.G.Ne
16/05/20 13:07
수정 아이콘
회식, 강의료와 현찰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10만원어치 현금은 나쁘고, 50만원어치 회식은 괜찮고 이런 기준은 아닐텐데
뭔가 좀 더... 업계라고 해야될까요? 이 정도는 당당하게 주고받아도 된다 하는 업계의 기준선 같은게 있는건가요 그럼?
현찰이 들어오면 필요 없는 약도 쓰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회식으로는 그런 유인요인이 안되는건가요?
16/05/20 13:24
수정 아이콘
일단 현금은 쓰는양에 비례해서 나오니 회식과는 본질적으로 틀리고
강의료는 강의를 하면 강의료 받는게 당연하다 생각하네요
조금 더 나가면 특정 업종에만 영업행위에 대해 다르게 취급하는게 맞는것인가 싶기도 하고
Igor.G.Ne
16/05/20 13:31
수정 아이콘
아, 쓰는 양에 비례해서 준다면 확실히 현금쪽이 더 끌리겠군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회식도 쓰는 양이 비례해서 더 좋은곳으로 간다던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강의료같은 경우에는 판단이 애매할 듯 합니다. 강의하면 강의료 나오는게 당연한 일이긴 한데
지금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월가 기업들한테 강의 몇 번 뛰고 강연료 엄청 받았다고 대가성이 있다 그런걸로
비난도 받고 하던데 대가성이냐 아니냐 판가름하기가 어려울 듯 하네요.
16/05/20 13:37
수정 아이콘
회식은 일반적으로 영업사원들이 법인카드로 영업할때 쓰는 액수 한도내에서 한다면 특별히 의사쪽만 문제삼을 이유는 없어보이고
강의료는 일반적인 강의료 시세에 맞춰 몇십만원 주는것과, 힐러리가 받는 금액과 비교하는건 좀 그렇죠 흐흐
켈로그김
16/05/20 14:36
수정 아이콘
정부가 노답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개원의가 받는게 리베이트인지 뇌물인지를 본다면..
병원에서 쓰는 수액, 백신 등 직접 결제하는 것들이야 얼마든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왜 결제하지도 않는 처방약에 대해,
결정권자로서 받는 댓가성 금품류를 리베이트라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그거 뇌물이라는거 정말 모르고 그러는지, 알면서도 포장하는건지.
16/05/20 14:41
수정 아이콘
저도 그래서 그건 반대를...
쩌글링
16/05/20 14:53
수정 아이콘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의료 윤리 상 가이드가 있긴 합니다.
정해져 있는 회의나 모임에 도시락 정도는 괜찮다던지, 강의 내용과 강의 슬라이드에 간섭하지 않는 조건에 여비만 제공 받는 다던지...
의사 입장에서 의료 윤리를 공부해서 좀 더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여라 맛동산
16/05/20 12:28
수정 아이콘
리베이트란 게 의사가 처방할 때 우리 약품으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단순히 계산해보면,
기본 100원 짜리 약품 + 의사한테 제공한 리베이트 100원 = 약국에서의 소비자 구매가 200원
이런 식으로 리베이트로 지급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처럼 단순히 계산되진 않겠지만 말이죠.
약효가 좋거나 가격이 저렴한 약품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 리베이트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만큼 소비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아닐까 합니다.
스카야
16/05/20 12:34
수정 아이콘
약값 정부가 정해줍니다 ; 제약회사가 개입못해요
모여라 맛동산
16/05/20 12:40
수정 아이콘
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찾아보니 전문의약품은 지정 가격이고 일반의약품만 비지정 가격이군요.
스카야
16/05/20 12:32
수정 아이콘
사실 리베이트라는게 상품팔고 남는 이윤좀 떼줘서
더 팔아달라는 건데 문제가 아닐수 있죠.

근데 상품이 국가에서 보험급여해주는 약품이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리베이트가 약품가격을 올리고 무분별하게 혹은 효과가 부족한 약품처방을 유도한다..여기에서 대토론이 벌어져야 하는데...현직 약팔이 입장에서 애매하긴 하네요.

약가는 정부가 정해주니까 리베이트가 약가에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 약은 진짜 이상한 제약사 아니면 카피는 고만고만합니다. 요즘같은 경쟁 치열한 시대에 의사가 효과없는 약 때리기도 그렇구요.
Igor.G.Ne
16/05/20 12:46
수정 아이콘
상품 팔고 남는 이윤 좀 떼줘서 더 팔아달라는게 불법이 된 이유는 뭔가요?
16/05/20 16:59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A사의 '가'라는 약과 B사의 '나'라는 약이 있는데
소비자 가격 및 효과는 비슷한데 ''나'라는 약은 환자에게 부작용이 있을 확률이 1% 더 높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는 '가'를 처방해야 하는데
만약 B사가 리베이트를 준다면 '나'를 처방할 것이다.

대충 이런 논리가 가능하죠.
도라귀염
16/05/20 12:32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도 제약회사 다니는 분들이 좀 있을텐데 그냥 시원하게 까발려 줬으면 좋겠는데 회사 영업기밀이기도 하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쉬쉬할수도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약 보험수가가 500원이라 치면 그중에 국내제약회사는 리베이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법 높은걸로 압니다 결국 우리가 내는 보험재정에서 나가는거라 참 기분이 그렇죠
스카야
16/05/20 12:35
수정 아이콘
약값 정부가 정해줍니다..
shadowtaki
16/05/20 13:09
수정 아이콘
기사도 보니까 약값을 정하는 정부 공무원에 제약회사가 로비 들어가서 약값이 높아지고 높아진 약값으로 본 이득을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로비 하는 것인데 왜 의사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가 요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의료계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보험료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이 보면 의사, 공무원, 제약회사 셋다 나쁜 것 같다 인 것 같네요.
16/05/20 13:33
수정 아이콘
어차피 약값은 같다면 리베이트 줘도 별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켈로그김
16/05/20 14:27
수정 아이콘
리베이트 없이 마진을 제약회사가 다 먹는다면,
약가인하의 여지도 더 생기고, (그럴리가 없겠지만)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도 있을까요?

다 차치하고, 일단 개원의가 자기가 직접 결제하지도 않는 약의 사용으로 받는건 리베이트가 아니라 그냥 뇌물입니다.
공정경쟁 쌈싸먹으라는거죠 뭐..
16/05/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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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입장에서 이렇게 뒤로 들어올 돈이면 총 의료비에서 보험수가 조정해서 진료비를 높이는게 맞는거다 라는게 현행 제도 비판하는 요지 아닌가요.
Eye of Beholder
16/05/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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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란 용어 자체는 상당히 가치중립적인 용어입니다. 페이백이라고 쓰면 어떤가요. 하지만 이는 보통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걸 결정하는 형태에 지불되는게 일반적이지만, 약의 선택은 의사가 하고 비용지불은 환자/ 보험이 하는데 리베이트가 의사한테 가는게 문제인거죠. 그래서 '불법' 리베이트라고 부르게 된거고요. 이게 의약분업 시절 이전에는 묵인하던 비범죄에 가까운 영역이었지만 그 이후엔 달라지긴 했죠. 돈의 출처가 분명하고, 의사에게 지불되는게 객관적으로 증빙이 된다면 지불 되는 형태의 리베이트들이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PMS라고 부르던 부분였는데 이 부분의 해석이 계속 자의적으로 되면서 지금은 이쪽도 상당수가 불법화 되게 되었죠.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학병원에는 연구관련으로 연구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회색영역이 많아요. 즉 검찰이 맘먹고 건드리면 건드릴 수 있기도 할겁니다. 개인 병원급에서는 강의료 형태로 리베이트를 주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이야기 했다가 뒤통수 맞은 경우도 있었죠.

개인적으론 모든 리베이트가 다 없어지고, 경쟁력 따위 없는 제약회사들도 시장원리에 맞게 정리되었으면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아마 국내 많은 회사들이 고사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던 돈이 오가는데 증빙서류가 없다면 떳떳할 수는 없어요.
Igor.G.Ne
16/05/20 14:05
수정 아이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리베이트가 없어지면 고사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미 정상적인 상황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회사라는 것 아닌가요?
Eye of Beholder
16/05/20 14:12
수정 아이콘
뭐 약에 따라서 그렇지만 카피 중에서도 이정도면 쓸만하다는 약도 있는 반면에 이런 개쓰레기 같은 약도 있나 싶은 것도 있죠. 뭐 생동성 부터 시작해서 후진게 한두가지가 아니라. 그런데 그 기준이란게 의사들 마다 자의적이고, 또 돈이 개입된다면 생각도 바뀔수 있으니 애매한 구석들이 생기는거죠. 감기약이냐 혈압약이냐 당뇨약이냐 등등에 따라서 용인되는 범위도 또 조금씩 다를거고요.
Igor.G.Ne
16/05/20 14:14
수정 아이콘
아, 위에 "약은 진짜 이상한 제약사 아니면 카피는 고만고만합니다."라는 말이 있어서 극소수 회사만 경쟁력이 없는건가 했는데 그런 곳이 생각보다는 꽤 되나보군요;;
Eye of Beholder
16/05/20 14:19
수정 아이콘
이건 결국 개인의 경험과 기준에 따라서 다른건데 제가 경험한 곳은 많았습니다.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다를거에요.
Igor.G.Ne
16/05/20 14:19
수정 아이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켈로그김
16/05/20 14:11
수정 아이콘
병원이 구입한 것에 대한 리베이트 - 다른 분야 어디를 봐도 다 있는 것. 괜찮습니다.
처방하는 약에 대한 리베이트 - 이건 뇌물입니다. 병원이 지출하지도 않은 건에 대해 결정권자라는 이유로 주는 뇌물이지요.

이 두가지를 같이 리베이트라고 놓고 좋네/나쁘네 하는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 로컬에서 리베이트라 함은 후자를 의미하고, 속칭 알값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걸 리베이트라고 포장을 해 놓고 그걸 받는게 정당하다고 착각하는 의사들도 많은게 현실.
Igor.G.Ne
16/05/20 14:16
수정 아이콘
아.... 두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수가 있군요. 이래저래 매출 올려줘서 감사하다 정도의 사례는 괜찮지만, 어느 특정 약에 대해서 '이것 좀 써주라'하는 댓가지불은 뇌물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켈로그김
16/05/20 14:18
수정 아이콘
그죠.
리베이트는 지출에 대한 페이백 개념이어야 정당한거지,
지출하는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자에게 주는 댓가성 금품은 뇌물이죠.
이건 리베이트로 포장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Igor.G.Ne
16/05/20 14:20
수정 아이콘
확실히 그렇군요. 저만해도 수년쨰 거래하는 분들께 명절때 사과 배 한박스씩 보내기는 해도, '이 제품 쓰시면 돈 좀 드릴테니까 써주세요'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IRENE_ADLER.
16/05/20 16:56
수정 아이콘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영 도로 톨게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주년을 맞아서 수익이 제법 났으니 톨게이트 이용 고객들이 지불한 사용요금의 10%를 되돌려줬다면 이건 리베이트입니다. 그런데 수익의 10%를 허가를 내 준 시청 직원에게 주었다면 리베이트가 아닙니다. 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16/05/20 15:08
수정 아이콘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건 그게 필요한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1. 의사가 리베이트 받는게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약 가격은 정부에서 정하는 것일 뿐이고 리베이트 비용이 소비자에게 가지 않는다.
-> 한국의 약값은 정부에서 정합니다. 근데 제네릭 약품들을 오리지널 약과 비슷한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두었는데, 제약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부에서 육성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제네릭이 워낙 날로 먹는 장사가 되어 버리니 한국의 제약회사들은 R&D 보다는 제네릭 계속 만들면서 공격적 마케팅을 하는게 이득인 상황이 되고, 그런 행보를 하고 있지요. 결국 리베이트 비용이 의사에게 가냐 제약회사에게 가냐인데, 정부에서는 이런건 항상 기업 편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지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네릭 비용을 제약 육성 목적으로 높게 잡았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전 소비자(환자)의 이득을 위해선 제네릭 비용을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노다지 시장이 아니면 리베이트 열심히 할 없겠죠)

2. 원래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리베이트는 오고 가고 할 수 있는거다. 어차피 좋은 걸 쓰는 쪽으로 사람이 흐르기 때문에 제제할 필요도 없다. 기본적으로 합법 행위이며 약국도 백마진이라고 하면서 리베이트를 받는다. 법이 평등해야지 하는데 왜 의사한테만 따로 작용하냐?
-> 전 리베이트라는게 애초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비용 등으로 적은 액수를 주는건 몰라도, 물건가격을 할인해 주는게 아니라 리베이트로 준다는건 세금이나 비자금, 일부 사람들이 빼먹는 돈 이런 어두운 쪽으로 흐를 소지가 크죠. 그냥 다 없애는게 좋지 않나 해요.
켈로그김
16/05/20 15:18
수정 아이콘
본인이 결제를 하는거라면 합법이지요. 타 업종에 비춰봐도 무리없고.
근데 본인이 결제를 하지 않는 처방약에 대해서 받는건 사실 리베이트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냥 리베이트라고 포장이 안되는 뇌물일 뿐이지요.

약국이 받는 백마진은 결제에 대한 페이백입니다.
과거엔 그 %가 용인되지 않을 정도로 컸기에 합법의 범위가 되는 %를 지정해서 준수하는걸로 변화했지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결제금액이 커서 리베이트 금액이 합법의 한도를 넘어가면 불법이 됩니다.)

애초에 약사가 받는 리베이트와 로컬 개원의가 받는 리베이트(뇌물)은 같은 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지요.
그리움 그 뒤
16/05/20 17:53
수정 아이콘
그러면 의약분업 이전에 원내에서 약 조제할 당시에는 결제에 대한 페이백이니까 괜찮았다는 개념인가요?
지금은 약을 직접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처방전만 내니까 뇌물인거구요?
켈로그김
16/05/20 17:57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의 페이백은 다른 이유로 불법이었습니다. 약국도 마찬가진데 그 %가 너무 높았어요.
지금은 합법 리베이트 기준이 정해졌고요.
(물론, 예전에 비해 적어졌다고 징징대면서 뒤로 돈 받는 약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그 것이 개인의원이 아니라 종병급이 되면 의약품을 사입하는 의사결정과정이 존재하고
그 것에 영향을 끼치는 금품수수는 뇌물이겠지만,
그 잣대를 개인사업자인 의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건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에... 정리하면,
말씀하신 경우는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더 따져봐야 하지만,
적어도 리베이트라 불릴 최소한의 요건이 되는걸로.
16/05/20 22:13
수정 아이콘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옳고 그름을 법에서 정한것 뿐이고 전 그 법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거라서요. 위에서 썼듯 리베이트가 굳이 필요할 이유가 있나요? 돈 쓴 사람한테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선 받은 다음에 되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결국 뇌물과 같은 성격이 아닌가요. 약국을 말씀하셨는데 약국의 경우 약을 사기만 하고 고르지 않는거 아니잖아요.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백마진이 컸는데, 이익만 추구하는 제약회사가 순수한 마음에서 감사하다고 돈을 준건 아닐거 아니에요. 자기 약 더 써달라는 등 그 회사에 이익이 되니까 돈을 주는거고, 제약회사에서 꽁돈 나가는걸 좋아할 리가 없는데 뒷돈 받는다는 분들이 뒷돈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뻔하지 않은가요. 다른 산업의 경우도 리베이트 금액은 검은 돈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켈로그김
16/05/20 22:36
수정 아이콘
리베이트는 상업적 관행같은거고 그 자체가 사실 필요치 않다는데도 동의합니다.
다만, 로컬 개원의가 받는 그 것은 리베이트라고도 부를 수 없다는거죠.
약국에서 받은 백마진이 뇌물과도 같은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 것이
그게 결제금액의 1~2%가 아니라 5~7%이러면 사실상 뇌물이라고 봐야한다는 시각이 있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결제조차 하지 않는 결정권자의 지위를 이용한 금품습득은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냥 뇌물이라는거죠.

공무원이 서류에 도장찍어주는 댓가로 금품수수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16/05/20 22:41
수정 아이콘
리베이트냐 아니냐의 기준을 금액 지출로 잡으셨는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것도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이야 공무원의 특성상 윤리강령이 있는거고 일반 회사의 경우는 지출을 하지 않더라도 결정에 대한 이득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컨데 건설회사에서 어디 수주할 수 있게 연결해 준다면 그 중 몇%를 준다 이런 식으로요.
켈로그김
16/05/20 23:06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뇌물이라고 하는거죠.
예로 드신 건설회사의 경우도 뇌물입니다.
그걸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원래의 뜻 - 환불/할인 - 까지 가지 않더라도
판매자-구매자간의 금품수수와 권한/직위가 있는자의 금품수수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영미권에서는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보통 kickback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rebate와는 용례가 좀 다르죠.
16/05/20 23:26
수정 아이콘
수주를 도와준 것에 대한 금액지불이 뇌물에 속한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정보 연결을 해준거에 대해서 돈을 받는게 뇌물이 되나요? 그렇게 빡빡하게 따지자면 소비자에게 가는 리베이트가 아닌 이상은 리베이트이자 뇌물이 되겠죠. 결제하는 사람이 결정권이 없이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만 빼고요. 근데 결정권이 없으면 리베이트를 줄 리가 없겠죠. 아무튼 둘이 배타적 관계가 아니니 뇌물이니까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거고요.

리베이트에 해당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단어의 정의에 관한 문제인데, 마케팅에서는 그냥 도움에 대한 보상도 리베이트로 부르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전공자는 아니라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원어가 어떻다, 내 생각이 어떻다는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요.
켈로그김
16/05/20 23:39
수정 아이콘
수주야 뭐.. 그 방식과 정도에 따라 뇌물로서 성립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빡빡하게 따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리베이트' 라는 단어와 '뇌물' 이라는 단어가 혼용되는 것 자체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리베이트라 칭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자가 본인의 행위를 리베이트라고 희석시키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봅니다.

배타적 관계라기 보다는 뇌물과 리베이트 사이에 교집합이 존재하는데,
그게 뇌물성 할인/환물이 되겠죠.
하지만 교집합에 속하지 않은, 건전한 - 적어도 상거래 통념상 - 리베이트와 뇌물은 동일한 것이 아니고,
결제금액이 없는 상황의 금품수수가 리베이트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정당한 리베이트가 되는 것도 아니겠지요.

약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리베이트라고 주장해 온 것이 kickback이었고,
그게 지금은 금융비용 수준으로 강제적 조정이 되어 이제야 리베이트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지요.

다른 것을 같은 단어로 묶어부르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주장이
저는 단어의 정의에 관한 문제라는 면 이상으로 현실에 깊게 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고요.

속쓰림에 쓴다고 해서 알마게이트나 라니티딘을 PPI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같지요.
16/05/2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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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얘기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 이 얘기는 한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켈로그김님은 물건값을 깎아주지 않고 굳이 리베이트 방식으로 돈을 돌려주는게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금융비용을 돌려받는 정도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다른 모든 도매업들이 1~2%씩 페이백을 해주나요? 물건값을 깎아주지 않고 리베이트로 지불한다는거 자체가 결정자에게 이득이 되니까 하는것 아닌가요. 그냥 복잡다난한 이유로 법적으로 허용해줄 뿐이죠. 그리고 상거래 통념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 상거래 통념상 건설 수주를 도와준 대가는 건전한 리베이트입니다.

리베이트의 원래 목적 - 거래의 활성화 - 오히려 결제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을 때 쓸모가 있겠지요. 정보전달에 대한 보수가 없으면 어떤 제 3자가 정보전달을 해주고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애쓰겠습니까? 반대로 결제하는 사람은 선금을 깎아주는 방식이 있는데 굳이 리베이트를 하는 건 - 액수가 매우 크거나 장기 공사 같은 이유를 제외하면 - 좋은 목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켈로그김
16/05/21 00:17
수정 아이콘
저도 한번만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물건 값 자체를 깎지 않고 판매장려금 식으로 돌려주는 리베이트라는 형태에 대한 판단이 어떠하든,
그게 통칭 뇌물로 해석이 되는 kickback, bribe와 구분짓지 못할 이유는 안됩니다.

다른 모든 도매업이 얼마나 페이백을 해 주는지 제가 다른 도매업에 종사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있기에 그 기준을 따르는 것 뿐입니다.
법적 기준이 바뀌면 또 그에 따라가면 되는거겠죠.
어차피 리베이트도 구리니 뇌물과 구분짓지 말자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지을건 지어야죠.

건설 수주를 도와준 대가 - 라는 문장이 포함하는 경우가 무척 많기 때문에 건전한 리베이트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도와주고 대가를 어떻게 받았는가에 따라 뇌물이 될 수도 있는거고요.
건전한 리베이트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뭐.. 뇌물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겠네요.

지금 의원, 약국 얘기만 나와서 자꾸 리베이트가 뇌물성이라는 전제가 깔리는 것 같은데,
사업분야에 따라 리베이트 자체는 충분히 좋은 목적일 수 있다고 보고요.
건전하지 못한, 댓가성을 담보하는 리베이트는 뇌물로 판정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말씀드렸던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의원이 처방약에 대해 받는 그 것을 과연 리베이트라고 부를 수 있냐는거죠.
리베이트 중에 건전하지 못한, 뇌물성이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명백한 뇌물이 리베이트로 둔갑해서는 안된다는거죠.

약사가 받고 있는 리베이트가 사회통념상 뇌물에 가깝다고 한다면,
(저는 용인되는 수준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합니다만)
그건 그것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하고자 하는 말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보입니다.
어쨌든 뇌물은 뇌물이지 리베이트가 아니라는거요.
여기서 '리베이트 자체가 뇌물같이 쓰이고 있지 않느냐' 라고 저에게 반문하시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종병급에서 자기들이 결제한 물품에 대해 받는건 문제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제가 문제삼는건 단 하나.
로컬 개원의의 전문약 처방에 딸려가는 댓가성 금품수수는 리베이트라고 할 수 없다. 이거 하나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리베이트도 뇌물이랑 별 차이 없지 않다고 해도 어쨌든 다른건 다른거에요.
왜냐면 의원/약국을 제외한 타 영역에서의 리베이트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전하게 흘러가기도 하니까요.
멀쩡하게 영업 잘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16/05/21 00:33
수정 아이콘
결국 단어 정의의 문제인데요. 전 누차 리베이트의 단어 정의가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한것도 아니고 마케팅 용어가 그래요. 켈로그김님은 '그건 유통업계 애들이 다 멍청해서 그런거고 내가 신 기준을 마련해주겠어' 하신 셈이죠. 뇌물은 뇌물이지 리베이트가 아니라면서.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약국의 백마진 역시 뇌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미쳤다고 자기 돈을 퍼줍니까? 돈 주는만큼 이득이 되니까 하는거죠. 뇌물 성격이 있는데 단순히 결제금액이 있다고 깨끗한 리베이트라고 하면 안된다는 거죠. 리베이트는 결제 때문에 받는게 아니라 결정권 때문에 받는거니까.

그리고 약국이 받는 건 사회 통념상 용인되니까 대가성 뇌물의 영향도 있지만 리베이트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역시 건설업계에서 수주에 대해 주는 부분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만 결제를 안했으니까 뇌물이라고 하셨고요. 결제 하냐 마냐가 왜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순이 나오는게 전 켈로그김님의 뇌물에 대한 정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뇌물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인 생각 - 대가를 바라고 주는 돈 - 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의대로라면 거의 모든 리베이트가 뇌물이 되니까요. 뇌물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죄 -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이냐 아니냐로 나누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받는것 역시 리베이트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말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켈로그김
16/05/2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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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저만의 신기준은 아닙니다.
리베이트가 잘 못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은 많아요.
조선,동아일보 칼럼도 있고
의협 대변인도 비슷한 소리를 했죠.

cogito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리베이트의 용례 - 결제와 관계없이 결정권에 대한 댓가 - 이건 리베이트라는 말이.들어오기 전에 뇌물이라고 이미 쓰던 말이 있었죠.

문제는 이걸 리베이트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건 아니고요.

구글에 리베이트 뜻 검색해보시거나
kickback doctor
rebate doctor 한 번 검색을 해 보시면
제가 과연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러는건지
근거가 그래도 있는건지 확인하실 수는 있으시겠지요.

백마진은 리베이트의 형태를 갖췄으나 뇌물의 조건을 충족하였기에 뇌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까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원의가 받는건 리베이트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뇌물.. 정도로 칭하면 될 일이고.

뭐.. 댓가성이 아주 약간이라도 있으면 뇌물임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은
부작용이 있으면 독한약이라는 말과 비슷하네요.

저는 그 안에서 '이것만큼은 동일시 할 수 없다' 고 잘라내려는 입장인거고
cogito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입장이신거죠 뭐..
단어의 정의에 의한 차이라기 보다는 포지션의 차이가 아닌가 싶네요.

꼭 제가 차등을 두는 기준이 절대 옳다.. 는 아닐겁니다 아마.
여러 사람들에게서 영감을 얻었지만 결국은 저 개인의 의견일 뿐이겠지요.

안녕히 주무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16/05/21 01:01
수정 아이콘
검색어 잘 주셨네요. 구글링에서 간단히 봤을때 내린 결론입니다.

1. rebate란 단어는 결제와 관계 없이 기여에 대한 보수를 통칭한다.
2. 하지만 미국에서는(다른 나라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임) 의사들이 약 처방에 대해 돈을 받는 것은 rebate 보다는 kick back(뇌물)로 본다.

앞선 댓글에 뇌물수수죄 언급을 했는데,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이냐 아니냐에서 의사의 약 처방은 당연한 일이고 그에 대한 보수는 이미 받으니 제약회사에서 받는거는 뇌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결제로 나누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따졌는데 결론은 켈로그김님 의견대로 나왔네요. 밤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꿈 꾸시길..
Jannaphile
16/05/20 18:47
수정 아이콘
의사든 약사든 제약회사든 서로의 입장이 너무 다르니까 어느 한 쪽 편을 들 순 없겠지만,
제약회사 영업 일 했던 친구 말 들어보면 의사 분들 중 '우리가 너네 약 써주고 있으니 너넨 을이야'라는 마인드를 확고히 갖고 계신 경우는 제법 있는 것 같더군요. 회식을 해도 놀러를 가도 제약회사에 돈 다 내라는 식으로. 약을 쓰게 됐을 때도 노골적으로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고.
flawless
16/05/2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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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생각과 입장은 이런 것이군요. 잘 배우고 갑니다.
damianhwang
16/05/21 09:45
수정 아이콘
리베이트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할인해서 팔면 매출액이 줄어들고 매출액이 줄어들면 주가에 영향이 가니까 물건은 정가에 팔고 판 다음에 현금으로 돌려줘서
회계장부상 마케팅비용같은 다른 비용으로 처리해서 판매를 촉진하는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행위는..특히 우리나라에서라면 어느회사 얼마짜리 약으로 구매하세요 라고 지정을 해준 행위고
의약품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고를수 없으니 문제가 되는거죠.

의약품 구매시에도 정상적인 리베이트가 존재하긴 합니다..글리벡같은거 백혈병약 엄청 비싸서 ..암환자는 본인부담금 10%인데도
약 한알에 2만원도 넘는걸 하루에 몇개씩 오래 먹어야 하니 약값이 엄청 비싸지니까, 노바스티가 그 본인부담금 우리가 물어줄꼐
이렇게 하면 리베이트가 성립을 하죠.
실제 의약품을 구매한 환자에게 페이백을 해주는 거니까요.

근데 이 페이백을 실제 물건을 구매하고 물건값을 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먹으면 리베이트일리가 없죠;
리베이트라는 용어로 희석한 뇌물이 되버리지..

판매촉진기법이야 여러가지를 쓸테고 이러나 저러나 돈이 들어가지만,
학회지원같은거야 그 내용이 쓸만하든 쓸만하지 않았든 처방을 하는 의사에게 의약품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야 해외유람을 보냈든, 사은품을 줬든 뭘 했든 간에 비용처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관행이 너무 심하니까 정부가 제재를 하고요..이정도까지만 가능~ 이런식으로

처방낸 매출액 대비 퍼센트로 세금으로 신고할 수 없는 뒷돈을 준걸 리베이트 기법이라고 부르는건
불법행위를 순화된 용어로 포장하는 것이 되버리죠.

약국.에서 받는 페이백은 금융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명목인거 같은데...
처방에 의해서만 약을 팔 수 있는데, 미리 많이 사둔다음에 조금씩 덜어나갈때마다 그 다음달 보험급여 청구로 받는 식이니
은행이자 정도? 3%죠 아마?
이건 이거대로 논란이라....-_-;;;
원래대로 하자면 약국에 보험급여 줄 때 이 비용도 포함해서 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보험급여재정에서 나가고 보험료가 올라야 하니까
비용을 유통업체에 넘긴거라고 봐야 겠네요..;;
켈로그김
16/05/21 10:54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라면 병원, 약국에서 받는 페이백류는 금융비용을 제외한다면 일단 뇌물과 같은 성격이라고 해석되네요.
최종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는게 아니라면 정당한 리베이트가 아닌거겠죠.
'관행적'으로 도매, 중간소비자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가 용인되는 경우를 두고 그게 당위가 있다고 제가 잘 못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아마 cogito님이 느끼셨던 모순이 이부분과 닿아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금융비용이라는건 원래 줄 놈이 안줘서 엄한 도매/제약사가 뒤집어 쓰고 있지만,
그래도 댓가성, 뇌물의 성격이 아니라고는 할 수 있겠네요.

애초에 병/의원/약국 등에서 '리베이트' 라는 말에 부합하는 행위라는게 전혀 없구나.. 하는 결론이 나오네요;;
damianhwang
16/05/21 09:51
수정 아이콘
형편없는 저비용으로 정해진 진료수가를 물품구매시의 떡고물로 보전하는 행위를 오랜 세월 눈감아줘 왔던건데
그건 못하게 막으면서 진료수가는 보정을 안해주니 억울한 측면이 있는것이지
뇌물을 받으면서 이건 뇌물이 아니고 리베이트야 라고 눈속임 하다 잡혀들어간거야 누구도 옹호해줄 논리가 못되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만, 의사분들 진료비는 지금의 5배에서 10배는 올라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하루에 보는 환자는 지금의 70-100명이 아니라 20-30명으로 확실히 줄이는 대신에요)
가장 오랜 교육훈련이 필요한 전문직의 기술과 지식을 받아먹는 대가치고는 너무 싸게 잡아놨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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