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7/18 11:17
1. 임대차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걸로 알고 있네요.. 혹시 모르니 전입신고 할때 동주민센터에 한번 물어보세요
2. 세대주가 본인이면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예비신부것도 하려면 신부도장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아요.. 신고하기 전에 동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신분증은 운전면허증도 가능합니다. 3. 본인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자동적으로 분리됩니다. 전입신고시 남아있는 세대원 중 세대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세대주로 지정하시면 될겁니다. 4.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입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셔도 됩니다.(다만, 혼인신고처리 전까지 등본상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