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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14:07
계약서는 저는 개인이 하는 거라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양식 썼었는데 회사는 뭐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부동산 안 껴도 상관없습니다(문제 생긴다고 책임지는 경우도 보기 힘들기도 하구요).
22/07/06 16:17
1. 보증금 증액하셨으면, 임대차계약서 다시 쓰셔서 다시 확정일자 받는게 맞습니다. 혹시 후순위 근저당 잡힌거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겁니다. 다시 확정일자 받게되면 후순위 담보권자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찝찝하시면 부동산 중개인 개입시키는게 좋아보입니다.
2. 표준화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인터넷에 있는거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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