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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11:17
그냥 개인사업자등록증 만드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져서 일반 / 간이는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4대 보험과는 관련이 거의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추가 상가 상속 관련 세입자가 세금계산서 필요 없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 안하셔도 될듯하나 비용 처리문제 상 개인사업자 만드시는게 유리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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