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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 17:42
https://m.blog.naver.com/luxsung0629/222278410649
구글에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다만 법률쪽은 예외가 워낙 많아서 좀 더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2/06/08 19:19
보통 왠만한곳은 집행유예이상부턴 집행유예기간동안엔 취업도 안되고 근무중일땐 바로 해고될걸요?
벌금형은 말안하는이상 모를거라..
22/06/09 13:45
출입국관리법을 살펴보니 형사재판 진행 중, 징역형 집행 중, 벌금형 미납한 경우 출국금지대상이네요. 바꿔 말하면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집행이 끝났거나 벌금을 다 납부했으면 출국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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