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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1 13:02
과실비율은 대인대물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과실비율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과실비율만큼 물어주는 게 맞죠.
22/05/01 20:49
대물과 동승자 치료비는 과실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운전자에 한해서 상대방에게 과실비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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