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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1 00:34
2021년 기준 직전연도이기 때문에 2020년에 2400만원을 안 넘었고, 21년에는 7500만원을 넘지 않으셨으면 단순경비율이에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신고유형이 써져 있어서 헷갈리진 않으실거에요. 4천만원 이하/초과 따른 기준은 단순경비율 내에서도 초과율이란 다른 요율이 있어서인데, 글 보신건 잘 못 이해하셨거나 해당 블로그에서 오해한거 같아요. 단순/기준경비율이랑은 상관 없어요. 일단 단순 내에서 4천만원 초과 따른 약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마지막은 기준경비율로 세금 계산해 보고 판단하시면 될거 같아요. 대출 없는 상가처럼 기준경비율도 못채우는 몇몇 업종은, 기준으로 그냥 신고하기도 하고 보통은 의뢰 시작하는 기준이에요.
22/05/01 14:23
22년 5월에 하는건
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 신고 저는 작년에는 세무사 3.3% 그런데서 의뢰했는데 수수료는 6~8만원 정도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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