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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 15:42
부동산 안끼고 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매달 A에서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B는 대금 지급하면 되고요. 이전 회사가 같은 대표 명의의 A,B 회사 두개를 한 호실에서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22/01/27 15:54
만약에 임대료 없이 그냥 들이시는 거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쓰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건 쓰고 나면 법적인 바인딩을 하는 게 좀 골치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가족관계 아니면 잘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윗분처럼 진행하고 실제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부가세만 납부한다던지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22/01/27 15:58
A씨가 소유한 면적이 100m^2의 룸이라고 했을시에...
그 구간을 80m^2 A씨가 사용하고 20m^2 B씨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보증금 무상, 월세 무상)하여 들어온 걸로 하여 서류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독룸이라면 잘 모르겠네요.
22/01/27 17:09
전대차 계약서를 쓰는 게 맞을 겁니다. 법인은 아니었지만 저도 경험이 있고요. 각각 얼마의 공간을 쓰는지 명시하는 란이 있을 겁니다.
위의 미메시스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담당자(공무원)마다 케바케인데 그냥 해 주는 담당자도 있고, 파티션이나 뭔가 두 회사가 독립된 사무실이라는 걸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엄하게 안 합니다. 지인의 경우 파티션이 없다고 승인이 안났는데 전화 걸어서 가난한 사업자 괴롭힌다고 민원 넣었더니 바로 됐습니다 ㅡ,.ㅡ)
22/01/27 20:17
발렌타인 / S.papa / 스텔 / 공룡능선 / 미메시스 / 제랄드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임대차인지 전대차인지만 확실히 알아보면 되겠네요.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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